이 요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산업융합 신제품"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산업융합의 성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말한다.
② "적합성 인증"라 함은 법 제11-16조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으로 개별 산업융합 신제품의 인증기준 마련과 이에 따른 적합성을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합성 인증 대상은 법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한다.
1. 법령 등에 따라 시장출시가 제한된 경우
2. 산업융합 신제품의 성능·품질 등을 입증 할 수 있는 법령에 따른 인증제도 등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의해 시장출시가 제한된 경우
② 적합성 인증의 접수를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신청서 등(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을 검토하여 작성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적합성 인증의 접수를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요청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기간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통지 기간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적합성 인증 신청 접수가 완료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신청 제품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적합성 인증 심사 대상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경우에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으면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적합성 인증을 재신청 할 수 없다.
⑤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합성 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산업융합 신제품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하며, 이는 신청인이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1. 해외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최근 3년 이내의 인증서
2. 해외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최근 3년 이내의 국제 공인 성적서
②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적합성인증을 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아니한 경우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적합성 인증을 하여야 한다.
1.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2. 신청제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에 맞거나 인용(적용)할 수 있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있는 경우
3. 2호에 대한 시험·검사 방법과 이에 따른 시험·검사 수행이 가능한 시험·검사 기관이 있는 경우
① 법 제15조 및 영 18조에 따라 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거나 사후관리에 따른 인증서 발급 부적합 통보를 받는 경우에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한지를 판단하여 이의신청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거나, 이의신청의 내용을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그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인증서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증받은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사후관리조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인증 부적합 통보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적합성협의체에 관련 내용을 회부하여 이의신청 내용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3. 이의신청 내용의 조사·분석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신속처리 지원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4. 적합성 인증의 거부(부적합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신청인이 동일 제품에 대해 인증 재신청을 하는 경우, 이의신청 심사보고서를 신청제품의 서류제출 시 제출할 수 있다.
5. 위 4호(적합성 인증의 거부(부적합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이의신청 제품에 대한 직전의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이미 평가된 심사에 대해서는 해당 심사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이하 "인증을 받은 자"라 한다)가 영 제17조에 따라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변경내용에 대한 증명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를 실시한 후, 인증서 재발급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한다.
① 협의체는 적합성 인증 관련 협의를 위하여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고,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협의사항을 의결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기관 담당자로 한다.
① 협의체는 영 제13조제3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유효기간 설정 및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인증에 대한 단서조항(제한조건)을 의결할 수 있다.
1. 인증의 유효기간 등 사후관리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의결한다.
2. 기타 허가등과 관련된 대상의 인증 유효기간 등 사후관리 방안이 없거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적합성 인증 대상 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9조의 협의체에서 정하도록 한다.
② 시험·검사 기간이 6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그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장된 시험·검사 시간은 적합성 인증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협의체는 협의체가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해외인증을 근거로 적합성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제4조제5항의 자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적합성 인증 시험·검사 등 인증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를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안전·환경·보건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제인정협력기구가 인정한 공인기관의 성적서와 인증서
2. 기타 협의체가 공신력을 인정한 해외 공인기관의 성적서와 인증서
④ 협의체는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 기준을 협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적합성 인증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2.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4. 기타 협의체가 공신력을 인정한 해외 표준
① 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협의사항·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위원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 제척 할 수 있다.
① 관련사항의 협의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관계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서면)제출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① 인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은 각 호에 따른다.
1. 협의체 의결사항에 따른다.
2. 관련 법제도·인증의 유효기간에 따른다.
3. 관련 법제도·인증의 제·개정에 따른 일몰제로 한다.
② 유효기간 연장 시, 연장된 유효기간의 시작일은 인증 종료일 다음날로 한다.
③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 받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련사항 협의를 위해 제9조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하고 신청제품에 대한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⑤ 위 제4항을 실시함에 있어 시험·검사가 필요한 경우 시험·검사기간은 적합성 인증 연장업무 처리기간 내에 산입하지 않는다.
⑥ 해당제품에 대한 인증의 유효가 부적합한 것으로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자에게 ‘개선권고’ 또는 ‘인증취소’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자의 인증제품 및 인증제품 제조와 관련된 원자재, 공장(하청공장 포함) 등 전반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의 성능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안전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3.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4. 인증서의 재발급, 제품관련 법·제도·인증기준 등의 제·개정에 따른 인증제품의 조치, 개선권고에 따른 경우
② 사후관리는 협의체 의결사항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③ 사후관리 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는 관련 유사 인증제도에서 정하는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①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의 인증기준과 관련하여 근거 법령·인증 등이 제·개정되었을 경우 법 제13조 등에 따른 적합성 인증은 일몰되며, 이후에는 관련 법제도·인증 등의 제·개정 사항에 따른다.
② 인증 일몰 유예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만일 인증을 받은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내 인증 일몰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소관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하고,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유예기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추가 유예기간을 요청받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증유효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대한 심의를 위해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13조제1항의 협의체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사후관리 및 제품관련 법제도·인증의 제·개정에 따른 인증제품의 조치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1. 인증표시, 인증의 재발급 및 인증제품 관련 법제도·인증의 제·개정에 따른 사항을 위반하는 등 이 요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2. 사후관리에 따라 경미한 부적합 사유 또는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3. 제품시험·검사 결과 경결함이 있는 경우
4. 인증과 관련하여 경미한 거짓행위를 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자는 개선권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선결과를 보고 받은 후 필요한 경우 이의 확인을 위하여 사후관리 또는 모니터링 할 수 있다.
1. 개선권고 처분을 받고 3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2. 인증제품에 중결함 이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
3. 인증과 관련하여 중대한 거짓행위를 행한 경우
② 중앙소관행정기관의 장은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의견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취소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증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 인증서를 회수하고, 인증취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인증서가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인증취소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⑤ 인증취소의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 대상으로 한 품목명의 제품에 대해서는 처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인증을 재신청할 수 없다.
① 적합성 인증을 지원하기 위해 각 호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한다.
1. 적합성 인증 수요발굴
2. 인증서 현황 관리 및 모니터링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3. 사후관리지원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4. 인증제품 및 인증제도 홍보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5. 인증 규격 및 시험·평가 방법 마련을 위한 지원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6. 제19조의2에 따른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센터의 업무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적합성 인증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인증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지원기관에게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사업비)을 지원한다.
① 지원기관의 장은 지원기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② 적합성 인증 제도의 효율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5인 이상 정규인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에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센터(이하 "적합성인증센터"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정하기 어려워하는 제조자 등에 대한 자문
2.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적합성협의체 구성에 관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관한 지원
3. 영 제38조제2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따른 적합성인증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합성인증센터에 제1항의 업무 외에 적합성인증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적합성인증 신청과 관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의
2. 적합성인증 관련 제조자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상담·지원
3. 적합성인증과 관련하여 제18조에 따른 지원기관의 위탁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4. 분야별 전문 시험·검사기관의 전문가로 구성한 상설 전문가 협의회의 구성·운영
5. 그 밖에 적합성인증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체 협의, 이의신청, 유효기간 연장 및 사후관리에 참여하는 자는 심사 중 신청제품 또는 인증제품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① 인증을 받은 자는 유효기간내의 인증제품에 대한 년도 별 판매실적 및 지원받은 실적 등을 실적 보고서에 기재하여 (매년 2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등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적합성 인증 제품의 구매촉진을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증제도에 관한 실효성조사
2. 인증제품의 생산 및 유통현황 조사
3. 인증제도의 운영 전반과 관련된 자료집 및 홍보동영상 등의 발간 및 배포
4. 인증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운영
5. 인증제품의 수요처 등을 대상으로 인증제품의 구매촉진 협조 요청
6. 지역별 및 분야별 인증제품 및 제도 설명회 개최
7. 인증제품의 직접 홍보를 위한 전시회 개최
8. 그 밖에 인증제품 및 제도의 활성화와 관련된 홍보
② 인증제품 홍보를 위한 전시회의 개최에 있어 인증을 받은 자에게 전시물품 지원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지원기관의 장은 적합성 인증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별도의 지침을 제정 및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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