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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25일 금요일

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

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

[시행 2016.3.18.] [인사혁신처훈령 제38호, 2016.3.18., 제정]
인사혁신처(창조법무담당관), 02-2100-6541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등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처장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체감사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혁신처 본부 및 소속기관

2.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공단

3. 기타 처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단체 또는 기관

① 자체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정기감사) :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기능·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대상 부서 소속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업무처리과정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사전에 점검·심사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종합감사는 2년 1회 주기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량 등 감사여건을 고려하여 감사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감사원 등에서 이미 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처장은 자체감사기구의 소속, 감사담당자 배치 및 예산지원 등 감사활동 전반에 대해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체감사기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감사담당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사의 독립성·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처장은 자체감사기구가 비위 예방 및 근절 대책의 마련 등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수요에 상응하는 감사인력의 배치 및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처장은 감사·조사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렴한 직원 중에 감사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처장은 인사혁신처에서 2년 이상 근속하였거나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감사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용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상훈법」,「모범공무원 규정」,「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처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감사기구에 임용할 공무원을 처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① 처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처장은 제1항의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자체감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1.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 등 감사 관련 기본정책 및 제31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감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사항

3. 그 밖에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처장이 정하는 주요사항

③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반기에 1회 이상 개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당해연도에 실시할 정기감사에 관한 세부계획을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하여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당해연도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제10조에 따른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 감사반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 감사반장은 처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감사반원은 감사담당부서 직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부서 이외의 직원,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감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①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기관(이하 "관계자”라 한다)에 대하여 보고, 출석, 질문, 문답 및 확인 등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 및 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지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관계자에게 그 이행을 독촉할 수 있다.

③ 관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인사혁신처 하부조직, 그 소속 및 산하기관의 장은 그에 소속된 조직 또는 기관 내에 비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처장에게 보고 후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비위의 종류와 정도에 상응하는 처분 또는 처분요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자체감사에 따른 처분 또는 처분요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처내 징계양정심의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심의 내용은 각 호와 같다

1. 감사결과 징계 및 경고, 주의 등 처분요구의 적정성 여부

2. 처분요구에 대하여 피 감사기관에서 제출한 이의신청 심의

3. 적극행정 면책 신청에 대한 심의

4. 기타 당초 처분요구가 증거서류의 오류 등으로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 등 징계양정심의가 필요한 경우

③ 징계양정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감사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총평

2. 중점감사사항

3.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4.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5.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

6. 기타 특기사항

① 처장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징계나 문책 : 「국가공무원법」그 밖의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나 문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시정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여 추징·회수·보전·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경고 또는 훈계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5. 개선 : 감사결과 법령상·행정상 또는 제도상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감사대상부서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치요구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반장은 실지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시정 또는 주의 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즉시 시정하게 할 수 있다.

1. 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

2. 즉시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처분의 실익이 적거나 없는 사항

처장은 자체감사 결과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① 감사대상부서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제17조에 따른 처분이나 처분지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이나 처분요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에는 이의내용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제20조 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처장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처분이나 처분요구의 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① 처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체감사 결과를 기관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자체감사 결과를 공개할 경우에는 감사 지적사항과 그 처분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

처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면책요건을 충족하는 적극행정(이하 "적극행정”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요구하지 않거나 감경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면책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한다.

1.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된 소속 공무원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2. 타당성 :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증진 등을 위해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3.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록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단,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로는 국가안위 및 공공이익 증진 등의 행정목적 달성이 명백하게 곤란할 정도의 시급성·불가피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투명성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 또는 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위법 또는 부당 행위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착수할 때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하여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면책 신청은 감사대상부서의 장이 당해 감사결과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야 한다.

③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면책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적극행정 면책검토서’를 작성하여 처장에게 보고하고 적극행정 면책 여부에 대해 검토 및 처리한 사항을 감사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적극행정 면책검토서를 처장에게 보고하기 전에 징계양정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면책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및 ‘면책심사조서’ 서식 등은 별도로 작성하여 비치한다.

처장은 감사담당자가 감사 직무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감사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부당한 사실을 축소·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 처리를 한 경우

2.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자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 직무 회피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감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감사에 종사하는 자는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피감사자의 사생활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처장은 새로 임용된 감사담당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감사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조사·회계 등 감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감사담당자에게도 연 1회 24시간 이상 감사업무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 등 전문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감사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별로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부문별 전문감사체계를 수립·운영할 수 있다.

① 처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전보·수당 등의 우대방안을 관련부서로 하여금 적극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의 주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전문관을 임용하는 등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담당자에 대해서 3년 이상 장기근무하게 하여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처장은 다른 기관의 감사담당자와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기관 간 감사관련 자료, 감사기법 및 수범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체감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감사유관기관 등 다른 기관의 장이 감사관련 자료의 공유 등 협조를 요청할 경우, 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처장은 인사심사 및 인사평가, 인허가 등 민원의 처리나 대규모 사업예산의 집행 등으로 부패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하여 평가주기를 정하여 부패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① 처장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 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에 대해 자체감사활동을 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처장은 제1항의 평가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처장은 수사·감사 등에서 동종의 비위가 수차 적발되거나 구조적인 부패행위가 드러난 경우 지체 없이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감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비위나 부패행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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