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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25일 금요일

생태독성 시험생물종 분양 규정

생태독성 시험생물종 분양 규정

[시행 2016.3.23.] [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694호, 2016.3.23., 제정]
국립환경과학원(물환경공학연구과), 032-560-7427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물환경공학연구과에서 배양하고 있는 시험생물종의 분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생물종”이라 함은 폐·하수 및 지표수 등의 생태독성 평가와 관련된 시험, 연구 및 분석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생물종으로 큰 물벼룩(Daphnia magna)을 말한다.

2. “분석기관 등”이라 함은 대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연구기관, 측정대행업체 및 기타 민간연구소를 말한다.

이 규정은 생태독성 관리제도와 관련하여 독성시험에 필요한 시험생물종의 분양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고 한다)은 물환경공학연구과에서 배양하고 있는 시험생물종을 분석기관 등이 교육 및 시험연구·생태독성 기준 초과여부 분석 등의 목적으로 분양 신청하는 경우에 분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분양 신청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험생물종의 분양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분양 신청자는 시험생물종의 활용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분양시기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미리 과학원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시험생물종은 부화 후 3일 이내의 어린 개체를 분양하며, 1회 최대 분양 규모는 200개체 이하로 한다.

3. 시험생물종 분양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 신청자는 분양받은 후 2개월 이내에 다시 분양받을 수 없다.

제4조의 신청을 받았을 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을 거부할 수 있다.

1. 시험생물종의 주기적 배양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2. 분양신청의 목적이 교육, 시험연구 및 생태독성 기준 초과여부 분석을 위한 경우가 아닌 경우

② 분양 과정에서 과학원의 기본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분양시기를 조절 할 수 있다.

③ 상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분양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신청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분양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분양확인증을 2부 작성하며, 원본은 물환경공학연구과장이 보관하고 부본은 분양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분양받을 시험생물종은 분양의뢰자가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① 시험생물종을 분양 받은 자가 시험생물종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분양할 수 없다

② 분양받은 시험생물종을 이용한 시험의 결과물에는 시험생물종의 출처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 위의 규정에 어긋남이 적발된 기관 및 개인에 대해서는 추후 시험생물종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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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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