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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제49조제4항 및 동법 제65조의3의 규정에 따른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은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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