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6년 3월 30일 수요일

지방공기업 설립 및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방공기업 설립 및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시행 2016.3.30.] [행정자치부고시 제2016-11호, 2016.3.30., 일부개정]
행정자치부(공기업과), 02-2100-3569

       "「지방공기업법」제49조제4항 및 동법 제65조의3의 규정에 따른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은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함.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