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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30일 수요일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고시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고시

[시행 2016.3.21.] [동해해양경비안전서고시 제2016-3호, 2016.3.21., 폐지제정]
동해해양경비안전서

1.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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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제외 : 위 수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3.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3월 2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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