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2. 적용제외 : 위 수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3.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3월 20일까지로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