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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30일 수요일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

[시행 2016.3.23.] [국가보훈처훈령 제1116호, 2016.3.23., 제정]
국가보훈처(복지정책과), 044-202-5615

이 규정은「보훈기금법」제10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보훈기금법」「보훈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① 국가보훈처장은 위촉 위원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작성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진단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업무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해촉(解囑)은 영 제9조의2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임기가 만료된 때

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

위원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복지증진국장 또는 보훈선양국장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간사는 복지정책과장, 생활안정과장, 나라사랑정책과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통보 방법은 서면(우편, 모사전송) 및 전자우편의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심의회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6조제2항에 따라 통지하되, 서면으로 심의한다는 사실과 그 심의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까지 도달한 서면의결서를 기초로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출석위원수와 찬성위원수를 산정한다.

③ 서면심의는 모사전송 및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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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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