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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3일 일요일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

[시행 2013.11.14.] [금융정보분석원훈령 제34호, 2013.10.24., 일부개정]
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02-2156-9414

본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및 동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정보분석원(이하 "분석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의심거래정보등의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심거래정보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한 정보

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다. 가목·나목의 정보 또는 법 제4조의2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정보를 정리·분석한 정보

라. 검찰총장등 또는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가 제공을 요구하는 정보

2. "정보관련문서"라 함은 접수·제공방법 및 양식에 불구하고 의심거래정보등과 관련된 문서를 말한다.(행정정보 등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관련문서 중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4. "기타문서"라 함은 정보관련문서 외의 문서(일반문서 및 비밀문서)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문서를 말한다.

5. "심사분석실·과장"이라 함은 심사분석실장·심사분석1과장·심사분석2과장·심사분석3과장을 말한다.

6. "심사분석실·과"라 함은 심사분석실·심사분석1과·심사분석2과·심사분석3과를 말한다.

7. "심사분석담당과장등"이라 함은 심사분석1과장·심사분석2과장·심사분석3과장과 직제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심사분석실장을 보좌하는 검사 3명(각각 전략분석팀장·심사기획팀장·정보분석팀장으로 한다)을 말한다.

8. "조세분석담당과”라 함은 심사분석1과 및 심사분석2과를 말하며, "조세분석담당과장"이라 함은 심사분석1과장과 심사분석2과장을 말한다. <신설>

9. "정보문서취급자"라 함은 정보관련문서를 접수하고 기획행정실장, 심사분석실장 및 심사분석담당과장등의 지시에 따라 처리과 및 정보분석관에게 전달하는 자로서 기획행정실 및 심사분석실·과에 각 1인을 두며 기획행정실장 및 심사분석실·과장이 해당 실·과 직원중에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10. "심사분석완료정보"라 함은 심사분석담당과장등이 의심거래정보등을 배당받아 심사분석을 완료한 정보를 말한다.

11. "정보분석관"이라 함은 심사분석실·과장의 지시에 따라 의심거래정보등에 대한 심사분석업무 등을 담당하는 심사분석실·과의 직원을 말한다.

12. "의심거래자"라 함은 제1호가목(법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정보는 제외)·나목·다목에 따라 통보되는 자료에 표기되어 있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13. "자료제공요청대상자"라 함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해당 ‘자료제공요청서’에 표기되어 있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14. "관련자"라 함은 의심거래정보등에 나타난 분석대상자 중에서 의심거래자를 제외한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15. "행정정보”라 함은 업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16. "행정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분석원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17.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의심거래정보등의 효율적 관리 및 분석을 위하여 구축하는 분석원 전용 전산관리시스템을 말한다.(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

②본 조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법, 시행령,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에 따른다.

① 정보관련문서는 접수에서부터 처리과정 및 처리결과의 통지까지 각 단계별로 자료내용과 정보제공을 요구한 검찰총장등의 수사 또는 조사대상 정보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정보문서취급자는 정보관련문서를 기타문서와는 별도로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업무상 알게 된 당해 정보관련문서의 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정보문서취급자는 해당업무 처리 실·과 소관의 정보관련문서를 접수하여 관련대장에 등재하고 즉시 해당 실·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타문서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하 "원장")의 선람을 받거나 기획행정실장 등의 열람을 거친 후, 관련 실·과에 배분하여 접수한다.

1. ~ 3. <삭제>

③분석원 소속직원은 모사전송, 전자우편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정보관련문서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련 정보문서취급자에게 인계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심사분석실 정보문서취급자가 정보관련문서 중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문서를 전자우편, 정보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의심거래정보등관리대장’이나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정보마다 연도별로 일련의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②심사분석실 정보문서취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수를 거친 의심거래정보를 정보분석팀장에게 보고한다.

③조세분석담당과장(또는 그 과장이 지명하는 같은 과 소속 1인)은 접수된 의심거래정보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1인을 지명한 경우 그 과장은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 <신설>

① 원장은 검찰총장등에게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를 담당할 소속직원(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문서취급직원" 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이를 원장에게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검찰총장등이 의심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문서취급직원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정보제공요구서’를 분석원 심사분석실에 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또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방법에 의하여 제출한다. 이 경우 심사분석실장은 검찰총장 등의 정보제공 요구가 법 제7조제4항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문서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조세분석담당과장에게 보완을 요청하도록 한다.

③정보문서취급자가 특정금융거래정보 문서취급 직원으로부터 정보제공요구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의심거래정보등 관리대장’ 또는 정보시스템에 소정의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정보제공요구서마다 연도별로 일련의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④ <삭제>

⑤정보문서취급자는 정보제공요구서의 접수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이를 정보분석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 ⑦ <삭제>

① 기획행정실 정보문서취급자가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의 문서 또는 정보를 접수한 때에 원장의 선람을 받거나 기획행정실장 등의 열람을 거친 후 이를 심사분석실로 송부하고, 심사분석실 정보문서 취급자가 접수한 때에는 제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② <삭제>

① 기획행정실 정보문서취급자가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문서(이하 "외국정보제공요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의심거래정보등 관리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정보제공요구서마다 연도별로 일련의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단, 정보시스템에 의한 정보제공 요청 접수시는 정보시스템상에 소정의 사항 및 일련의 관리번호를 입력한다.

② <삭제>

③심사분석실장은 송부된 외국정보제공요구서를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정보제공요구서로 보아 본 지침에 따라 접수·처리한다.

① 기획협력팀장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 행정자료의 유지관리 및 분석에 필요한 통계의 산출을 위한 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업무수행상 통계가 필요한 경우 기획협력팀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① 심사분석실 정보문서취급자는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정보관련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우편, 모사전송, 전자문서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러한 사실을 통보하도록 한다.

②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우편으로 교부시에는 이중봉투로 봉인하여 겉봉에 「발신 :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기재하고 봉인한 부분에 "비"자를 표시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① 심사분석실장(제4조의3 제2항단서의 경우에는 조세담당과장 포함)은 금융회사등 및 검찰총장등으로부터 접수된 정보관련문서가 필수적 기재사항이 누락되는 등 요건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금융회사등 및 검찰총장등에 대하여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과 보완사유를 명시하여 지체없이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그 흠결이 경미한 때에는 금융회사등 및 검찰총장등으로부터 그 내용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삭제>

③심사분석실장(제4조의3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조세담당과장 포함)이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정보관련문서의 내용을 직권으로 보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직권보정접수서’에 보정일시, 보정내용과 이를 답변한 금융회사등 및 검찰총장등의 소속직원의 신분을 확인하여 기록을 남겨야 한다.

① 분석원내에서의 정보관련문서는 정보문서취급자간에 직접 휴대하거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① 의심거래정보등의 심사분석 및 제공과 관련한 모든 업무는 정보시스템에 기초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전산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처리지침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기획협력팀장은 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자료의 사용내역 및 그 이용자가 전산으로 관리되도록 조치하는 등 전산정보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전산관련 일반업무의 총괄

2.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전산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마련 등 전산조직운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②심사분석실·과장 및 기획협력팀장은 전산자료가 불법적으로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기획행정실장에게 통보한 후 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기획행정실장은 신속히 그 경위를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분석원에 접수되는 의심거래정보등의 전산입력은 심사분석실 정보문서취급자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심사분석 진행 및 종결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산입력사항은 심사분석을 담당한 정보분석관이 당해 사유 발생 시마다 즉시 전산입력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입력된 전산자료중 오류정정이 필요한 경우 오류정정을 희망하는 정보분석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입력자료 오류정정 요청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소관 심사분석담당과장등의 결재를 받은 후 기획행정실 전산담당자에게 오류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전산입력된 내용의 오류정정은 기획행정실 전산담당자가 행하고, 기획행정실 전산담당자는 1개월간의 오류정정 처리현황을 작성하여 이를 익월 5일까지 기획협력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기획협력팀장은 정정과 관련된 ‘입력자료 오류정정 요청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심사분석 및 제공업무 담당직원은 그 업무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여 심사분석·제공업무 및 검찰총장등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개인의 금융거래비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삭제>

① 정보분석팀장은 다음 각호 등을 고려하여 제4조의2 내지 제4조의5의 규정에 따라 접수한 의심거래정보등에 대하여 정보분석관의 추가적인 분석(이하 "상세분석”이라 한다)이 필요한 지 또는 보존(제15조의3에 의한 의심거래정보등의 보존심사를 위한 가보존을 포함한다)할 지를 결정하여 심사분석실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거래금액, 거래자의 수, 사용계좌

2. <삭제>

3. 법집행기관에서 수사 중인 인물인지 여부

4. 제2조제1항제1호와 관련되어 거래행태 등 의심거래정보등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분석팀장의 기초분석 업무 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파견된 분석원 소속 각 1인의 기초분석관을 둔다.

③심사분석실장은 상세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제1항의 배당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정보를 처리할 심사분석실·과를 지정(이하 "배당”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④정보분석팀장은 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즉시 추가적인 상세분석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분석실장에게 보고후 별첨 제7호 서식에 의한 ‘의심거래정보등관리대장’에 "보존처리 또는 가보존처리" 입력하고 그 처리를 종료한다.

⑤조세분석담당과장은 제4조의2 제3항의 정보열람을 토대로 정보분석팀장에게 특정한 의심거래정보등의 배당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분석팀장은 그 사실을 심사분석실장에게 보고하고, 심사분석실장은 조세분석담당과장의 배당요청을 고려하여 배당을 요청한 과장에게 해당 의심거래정보등을 배당한다. <신설>

<삭제>

<삭제>

① 심사분석실장은 상세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배당한다.

1. 심사분석실 :

가. 금융회사등이 보고하는 국내 정보

나. 전략적 심사분석의 대상이 되는 정보

다. 검찰총장·금융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해양경찰청에서 요구하는 정보

라.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가 제공하는 정보

마.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가 제공을 요구하는 정보

2. 심사분석1과 :

가. 금융회사가 보고하는 국내 정보

나. <삭제>

다. 국세청장이 제공을 요구하는 정보

라.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가 제공하는 정보

마. 조세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정보 <신설>

바.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를 위한 정보 <신설>

3. 심사분석2과 :

가. 금융회사등이 보고하는 대외거래 정보

나. <삭제>

다. 관세청장이 제공을 요구하는 정보

라.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가 제공하는 정보

마.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가 제공을 요구하는 정보

바. 관세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정보 <신설>

사. 관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를 위한 정보 <신설>

4. 심사분석 3과 :

가. 금융회사등이 보고하는 정보

나. <삭제>

다. 경찰청장이 제공을 요구하는 정보

라.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가 제공하는 정보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분석실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배당할 수 있다.

1. 동일 또는 관련 의심거래정보등에 대하여 심사분석중이거나 심사분석을 하였던 심사분석실·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사분석실·과

2. 의심거래정보등이 여러 심사분석실·과의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심사분석담당과장등과 협의하여 정한 심사분석실·과

3. 심사분석실·과의 업무량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심사분석실·과에서 처리함이 업무수행에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분석담당과장등과 협의하여 정한 심사분석실·과

③ <삭제>

④심사분석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의심거래정보등을 재배당 할 수 있다. 또한, 심사분석담당과장등은 배당받은 의심거래정보등의 재배당을 심사분석실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삭제>

⑥보존 처리된 의심거래정보등이 차후에 수집된 정보 등에 의하여‘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분석팀장은 "보존취소”처리하고 심사분석실장에게 그 처리를 보고한다.

⑦정보분석팀장은 전항에 따라 보존을 취소한 경우 심사분석실장에게 배당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분석관은 배당사건과 관련된 보존 건에 대하여 정보분석팀장에게 보존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심사분석실장은 의심거래자 또는 의심거래정보 등에 비추어 일괄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련 건으로 지정하여 함께 배당할 수 있다.

②정보분석관은 분석중인 의심거래정보등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분석실장에게 관련 건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심사분석실장은 제12조의3 규정에 따라 가보존처리한 정보를 보존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제15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구분을 고려하여 정보분석관에게 배당할 수 있다.

②정보분석관은 제1항에 의하여 배당된 의심거래정보등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배당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하나로 결정하고 제1호 내지 제2호는 심사분석실장에게 보고한다.

1. 배당요청

가. 분석중인 의심거래정보등과 관련된 건으로 병합분석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나. 제12조의3제1항 각호에 따라 즉시 상세분석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보존

가. 수사기관에서 이미 수사 중인 경우로 상세분석 및 전략분석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중요하지 않은 단발성거래로서 상세분석 및 전략분석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삭제>

③제2항 제1호에 따라 배당을 요청하여 승인된 의심거래정보등은 제12조의3 제1항의 "상세분석” 대상정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① <삭제>

②심사분석담당과장등은 의심거래정보등의 심사분석을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 개인별로 분석하게 하고 그 직원 외에 다른 직원들이 심사분석 내용이나 진행사항을 알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심사분석업무는 배당받은 날로부터 2월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 한 경우에는 심사분석실장의 결재를 받아 1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차 연장할 수 있다.

⑤심사분석담당과장등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차 연장한 심사분석업무를 다시 연장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① 심사분석실장은 국내금융회사,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 검찰총장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시스템에 축적되어 있는 외국환거래 등 정보를 자체적으로 분석하여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②심사분석실장은 심사분석실 정보분석관중에서 전략적 심사분석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전략분석팀장은 전략적 심사분석에 착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석목적, 분석기간 등을 기재한 전략분석 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분석실장을 거쳐 원장에게 보고한 후 전략적 심사분석에 착수하여야 한다.

④전략분석팀장이 분석을 종료한 때에는 전략적 심사분석결과를 기재한 "전략분석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분석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전략적 심사분석 담당자는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범위내에서 의심거래정보등을 열람할 수 있다.

⑥정보문서취급담당자는 전략분석완료보고서를 의심거래정보등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금융회사 의심거래보고서에 준하여 처리되도록 한다.

⑦조세분석담당과장은 탈세혐의 관련 전략분석이 필요한 경우 전략분석팀장과의 협의를 통해 탈세혐의 전략분석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분석실장을 거쳐 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탈세혐의 전략분석계획서가 작성된 경우 전략분석팀장은 전략분석착수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세분석담당과장이 지정하는 정보분석관의 보좌를 받아 심사분석을 수행하며, 분석결과는 해당 과장과 협의하여 심사분석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① 심사분석실·과장은 제2조제1항제1호라목의 정보에 대한 분석업무를 전담할 별도의 정보분석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2조제1항제1호라목의 정보를 배당받은 정보분석관은 해당 정보의 관련 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관련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삭제>

① 정보분석팀장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와 제2호 및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탈세혐의 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의 요청을 토대로 조세분석담당과장과 협의하여 정보제공 요건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심사분석실장을 거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정보분석팀장이 제1항의 정보제공 요건에 따라 관련 자료를 법집행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이를 심사분석실장에게 보고하고 해당과에 정보의 추출·정리 또는 분석을 위해 배당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정보의 추출·정리 또는 분석 절차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본조신설〕

① 심사분석담당과장등이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이 보존하는 관련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관련자료 열람복사 요청서’에 의한다.

②심사분석담당과장등이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자료제공요청서’에 의한다. 심사분석담당과장등이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하여 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심사분석담당과장등이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한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6682호) 제4조제2항 및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2-10호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의제공요구서’에 의한다. 이 경우 심사분석실장은 심사분석담당과장등의 제공요구가 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 및 심사분석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허부를 결정한다.

④심사분석담당과장등은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사분석실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기획행정실장에게 요청하고 기획행정실장은 이에 따라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자료제공을 요청한다.

⑤ <삭제>

⑥ <삭제>

⑦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⑧자료의 제공요청과 관련한 문서의 발송 또는 접수는 심사분석실·과의 정보문서취급자 또는 정보분석관이 담당하고 회보문서의 접수는 해당 심사분석실·과에서 처리한다.

⑨심사분석실·과 또는 기획행정실의 정보문서취급자는 제8항에 의한 회보문서에 대하여는 원장의 선람을 받아야 한다.

⑩우편으로 자료제공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중 봉투로 봉인하여 봉인한 부분에 "비"자를 표시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① 심사분석담당과장등이 심사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분석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제16조, 제16조의2 또는 제16조의5에 의한 심사분석의 경우

가.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성 인정

나.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성 불인정

2. 제16조의3에 의한 심사분석의 경우

가. 제공할 정보 있음

나. 제공할 정보 없음

②심사분석담당과장등은 심사분석 결과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가목에 각각 해당하는 것으로 심사분석완료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제2항과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총장등의 정보제공요구에 의한 경우에는 이를 요구한 기관을 제공받을 기관으로 하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된 의심거래정보등은 그 수사기관이 소속한 기관을 제공받을 기관으로 한다.

① 관련 건으로 지정된 여러 건의 의심거래정보등에 대하여 이를 병합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이하 ‘병합 건’이라 한다.) 병합하여 하나의 심사분석완료보고서로 작성한다.

① 심사분석담당과장등은 심사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심사분석기록을 심사분석실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심사분석기록은 심사분석완료보고서·심사분석서류의 순으로 편철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① 심사분석담당과장등은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또는 제16조의5에 의한 심사분석 결과를 검찰총장등에게 제공할지 여부를 판단하여 심사기획팀장의 협조를 거쳐 심사분석실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제16조의2에 의한 전략적 심사분석의 경우에는 심사기획팀장의 협조를 거치지 아니 한다.

②심사분석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분석 결과를 법 제7조에 따라 검찰총장등에게 제공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원장에게 정보분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심사분석실장은 심사분석기록이 송부된 날로부터 지체 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 상정요청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심사분석실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회 상정을 요청하는 경우 심사분석과장등이 법 제7조제1항·제2항과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지정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대상 기관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분석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심사분석담당과장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총장등의 정보제공요구에 의한 경우 또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된 의심거래정보등은 제공받을 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없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⑥ <삭제>

① 심사분석실장은 심사분석 결과에 대해 심의회 상정 요청을 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탈세혐의와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는 조세분석담당과장이 심사분석실장에게 그 상정요청을 건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분석실장은 의견을 기재하여 원장에게 상정 여부 결정을 요청한다.

②심사분석실장은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사분석 결과에 대해 심의회 상정 요청을 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별지 제17-3호 서식에 의한 ‘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서’를 작성하여 검찰총장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심사분석실장은 심사분석완료정보에 대하여 새로운 정보 또는 자료의 발견으로 다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재기할 수 있다. 또한, 심사분석담당과장등 및 정보분석관은 심사분석실장에게 심사분석의 재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심사분석실 정보문서취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기된 심사분석완료정보에 대하여 연도별로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심사분석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기된 심사분석완료정보를 심사분석실·과에 배당하여야 한다.

④재기된 심사분석완료정보에 대해서는 제12조의3에 의한 기초분석을 시행하지 않으며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은 심사분석실·과 정보문서취급자가 제4조의3에 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 문서취급 직원에게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별지 제17-1호 서식에 의한 ‘특정금융거래정보제공서’를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특정금융거래정보제공서에는 제2조제1항제1호가목나목의 문서 또는 법 제4조의2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자료와 심사분석완료보고서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수집한 자료 중 의심거래자 및 관련자에 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심사분석실 정보문서취급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서를 송부할 수 있다.

③ <삭제>

④검찰총장등이 제공을 요구한 정보의 경우에는 별지 제17-3호 서식에 의한 ‘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서’에 의해 제공하되 나머지 절차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심사분석실장은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정보를 제공하기로 한 경우 '특정금융거래정보제공서’를 기획행정실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심사분석실장은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의 정보제공요청에 대하여 판단한 ‘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서’를 기획행정실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기획행정실장은 외국에 대한 정보제공이 법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 심사분석완료정보를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에 제공한다.

④기획행정실장은 제3항의 경우 문안 등에 대하여 심사분석실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23조 제2항의 규정은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에 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심사분석실장은 검찰총장등에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처리결과를 수집하여야 한다.

① 심사분석실 정보문서취급자는 정보제공 여부의 결정 또는 정보제공절차가 종료된 심사분석기록을 건별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종결처리된 정보관련 문서의 보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분석실에서 집중보관·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실·훼손·망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전자문서의 형태로 접수된 정보관련 문서는 분석원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산관리한다.

③종결처리된 정보관련문서의 열람은 심사분석실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그 보관·관리는 심사분석실 정보문서취급자가 담당한다.

④심사분석기록을 대출하거나 반환하는 경우에는 심사분석실 정보문서취급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보존기록대출부’에 소정의 사항을 입력하고 그 서명("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단,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되는 심사분석기록은 심사분석실장의 결재를 받아 열람할 수 있다.

심사분석실장은 심사분석·제공과정에서 작성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심사분석실장은 의심거래정보등의 접수·처리현황을 매월말 현재로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기획행정실 정보문서취급자는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에 제공하거나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접수한 정보관련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보관·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25조 내지 제2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분석원 근무자는 별지 제20호 서식 ‘보안서약서’에 의한 보안서약을 하여야 한다.

① 각 실·과의 출입은 분석원 근무자에 한하고 기타의 자는 각 실·과장의 승인 또는 분석원 근무자의 안내를 받아 출입을 허용한다.

②출입자는 반드시 신분을 증명하는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① 심사분석관계 문서 및 각종 부책은 해당 정보분석관 외에는 열람을 금지하고, 중요문서는 대외비로 분류하거나 정보시스템에 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정보분석관은 퇴근, 이석 시 컴퓨터 등에 있는 중요문서를 보안조치 하여야 하며 보존의 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완전 분쇄하여 폐기하거나 삭제한다.

정보업무 처리 등과 관련된 문서를 외주하여 인쇄·발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문서발간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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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침은 2013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심의회 관련 규정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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