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이 자체 기준 또는 외국 기준에 따라 기준적합성을 확인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별표3의 제4호(유기가공식품) 나.목(가공원료) 1)의 다)에 적합한 가공원료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유기가공식품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공전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에서 정하는 유형별로 선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따로 유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식품의 품목명 또는 제품명을 고시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 등이 고시한 식품 유형의 추가 또는 삭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선정여부를 결정하고, 요청한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이 별표 1에서 정한 유기가공식품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별표 2에서 정한 정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에서 인용한 식품 등의 유형이 규정되지 않은 기타가공품의 경우에는 별표 1에서 고시한 품목명 또는 제품명과 일치하는 식품만 인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의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 등 재검토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16년 11월 3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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