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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3일 일요일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기준금액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기준금액

[시행 2016.1.1.] [여성가족부고시 제2015-77호, 2015.12.31., 제정]
여성가족부

1.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제12조제4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소득기준 금액으로 가구 소득 산정

- 다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입증이 어려운 경우 급여명세서 등 소득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산정

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범위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2

3.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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