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 또는 지역의 축산물 및 그 축산물의 수입위생요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축산물’이라 함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수출국가 또는 지역별 수입 허용 축산물은 별표와 같다.
제3조에 따른 축산물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위생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위생요건을 정하여 별도로 고시하는 축산물과 법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수입위생조건의 적용을 받는 축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원료에서 최종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위생적인 방법으로 취급·포장되어야 하고, 대한민국에 도착할 때까지 오염·변질·부패의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운송되어야 한다.
3. 수출국 정부로부터 정기적이고 유효한 관리를 받고 있는 해외작업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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