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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6일 수요일

원주지방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원주지방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시행 2015.3.11.] [원주지방환경청예규 제88호, 2015.3.11., 일부개정]
원주지방환경청(기획과), 033-760-6008

이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행정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11>

원주지방환경청의 인사행정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예규, 지침 및 환경부훈령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5.3.11>

6급 이하 공무원(기능직공무원 포함)으로의 승진임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3.11>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3.1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과장이 되고 위원은 5급(과장 직무대리 포함)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3.11>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는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신설 2015.3.11>

① 승진임용대상자의 선정은 가능한 한 승진대상자의 능력에 대한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여야 한다.

② 승진심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1. 근무성적 평정결과

2.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년수

3.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

4. 업무 추진역량, 개선실적 및 성과

5. 기타 성실성·조직 융화도, 상벌사항, 훈련실적, 자격증 등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자와 확인자는 별표1과 같이 한다. <개정 2015.3.11>

6급 이하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정 및 평정결과의 조정·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3.11>

①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구성은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3.11>

② 삭제  <2015.3.11>

① 위원회의 의결은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3.11>

② 삭제  <2015.3.11>

6급 이하 소속공무원에 대한 경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3.11>

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신설 2015.3.11>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신설 2015.3.11>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신설 2015.3.11>

②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과장이 되고, 위원은 징계대상자보다 상위직급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15.3.11>

공무원과 민간인 등에 대한 정부포상, 환경대상, 장관표창 추천과 청장표창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3.11>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제4조, 의결은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3.11>

소속공무원 중 특별 상여수당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3.11>

① 성과급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제4조를 준용하되, 간사는 성과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5.3.11>

② 삭제  <2015.3.11>

① 위원회의 의결은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3.11>

② 삭제  <2015.3.11>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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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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