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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7일 목요일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6.3.15.] [교육부고시 제2016-90호, 2016.3.15., 제정]
교육부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학교”로 정의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에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외 한국학교

① 학교의 장은 규칙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에 해당하는 안전교육을【별표 1】과【별표 2】에 따라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안전 관련 교육 및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통합 실시할 수 있다.

②안전교육은 이론과 실습교육으로 병행하되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0조제1항,「초·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평생교육법」제31조제3항,「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

2. 규칙 제2조제5항 각호에 의하여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단체 소속 직원

3.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해당 안전 영역과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한 자

4. 그 밖에 교육감이 영역별 전문 지식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직원은 안전교육을 3년 이내 15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3년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여 종사하는 자는 6개월마다 2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육활동참여자는 연간 1회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참여자의 안전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관련 국가자격이 신설되어 국가자격을 취득·유지할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학교는 학기별 안전교육 실시결과를 <서식1-1>과 <서식1-2>를 활용하여 매년 8월과 12월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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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안전교육은 2014년 11월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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