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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8일 금요일

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

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

[시행 2016.3.17.] [관세청훈령 제1816호, 2016.3.17., 제정]
관세청(운영지원과), 042-481-7622

이 훈령은 관세행정의 발전에 공이 큰 사람과 관세청 핵심가치의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한 사람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관세청의 미션 수행과 비전 달성으로 관세행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① 관세청장은 관세행정 발전에 공이 큰 사람을 선정하여 표창하며, 표창의 종류와 그 선정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달의 관세인 : 월 1회

2. 이달의 분야별 유공자 : 월 1회

3. 올해의 관세인 : 연 1회

4. 올해의 분야별 유공자 : 연 1회

② 관세청장은 핵심가치에 근거한 지속적 성장 동력의 확충 및 핵심가치의 확산·정착에 기여한 사람을 선정하여 표창하며, 표창의 종류와 그 선정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핵심가치상 : 분기 1회

2. 올해의 핵심가치대상 : 연 1회

제2조제1항에 따른 표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로 수여한다.

1. 청렴·봉사·일반행정 : 청렴, 봉사, 기관운영, 기획, 예산, 인사, 홍보, 감사, 전산개발·관리, 국제협력, 조직문화개선, 권리구제(송무) 등

2. 통관 : 일반수출입통관(우편물·특송화물·이사화물 등 포함), 여행자휴대품통관(별송품 등 포함), 우범여행자 정보분석 및 선별, 화물관리 등

3. 심사 : 일반심사, 환급심사, 기업심사, 징수관리, 환급, 체납, 분석, 품목분류, 원산지표시단속, 사후관리, AEO업무, FTA심사(원산지 검증 포함) 등

4. 조사·감시 : 일반조사, 외환조사, 마약조사, 공항만감시, 선용품관리, 선박 및 통신장비 관리, 대테러 업무 등

5. 규제개혁·중소기업지원 : 규제개혁, 제도개선, 기업지원, 통관애로해소 등

제2조제2항에 따른 표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세청 핵심가치별로 수여한다.

1. 동반자정신 : 관세행정 고객, 동료직원 및 세계동료, 일반국민(사회) 등 관세행정을 둘러싼 다양한 인적환경에 대하여 신뢰와 존중, 배려와 사랑을 바탕으로 수행한 정책, 제도, 서비스, 행사, 그 밖의 활동

2. 명예긍지 : 관세공무원으로서 청렴하고 정직한 생활자세로 공정하고 성실하게 관세국경관리라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기관과 관세공무원으로서의 명예를 드높이고 임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

3. 변화혁신 : 고객의 요구와 환경변화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미래에 대한 전략적 안목과 조직발전에 대한 열정으로 끊임없이 도전하여 관세행정의 제도, 의식, 관행을 창조적으로 변화시켜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

4. 세계최고 : 최고에 대한 관심, 전문성, 축적된 경험, 정보,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Global Top 수준의 관세행정 서비스 가치를 창출하여 국제표준을 선도하거나 우리나라 관세행정의 대외적 가치를 제고하는데 기여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창의 추천권자는 관세청 각 국(실)장, 운영지원과장,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관세평가분류원장, 세관장이 된다.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표창의 추천권자는 관세청 각 국(실)장, 운영지원과장,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관세평가분류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본부세관장, 평택세관장이 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추천권자는 매월 1명(본부세관장은 3명 이내로 한다)을 이달의 관세인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권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후보추천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추천권자는 지난 달에 이달의 관세인 후보자로 추천하였으나 선정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공적내용이 크고 그 공적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시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추천권자는 1명(본부세관장은 2명 이내로 한다)을 올해의 관세인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권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후보추천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세청 국(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 : 기획조정관

2. 제3조제1항제2호 : 통관지원국장

3. 제3조제1항제3호 : 심사정책국장

4. 제3조제1항제4호 : 조사감시국장

5. 제3조제1항제5호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② 제1항 각 호의 국(실)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해당 업무분야별 올해의 관세인 후보를 3명 이내로 선정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추천권자는 매 분기마다 소속 직원 1명 또는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1개 단체(3명 이내로 한다)를 핵심가치상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권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후보추천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2개 이상의 부서 또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다른 부서 또는 기관의 사람을 포함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추천권자는 이전 분기의 핵심가치상에 선정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공적내용이 크고 그 공적이 제10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시 추천할 수 있다.

올해의 핵심가치상 후보 추천에 관해서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4조에 따른 추천권자는 추천할 후보자가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제16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를 추천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은 제12조에 따른 공적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추천하는 후보자의 공적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달의 관세인 : 추천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의 공적

2. 올해의 관세인 : 전년도 12월부터 당해 연도 11월 말까지의 공적

3. 핵심가치상 : 추천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의 공적

4. 올해의 핵심가치대상: 전년도 12월부터 당해 연도 11월 말까지의 공적

② 제1항에 따른 공적기간의 기산은 공적수행일(공적내용의 발생 또는 완료일 등)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다.

1. 범칙사건 고발 또는 송치의뢰의 경우 : 범죄인지보고일 또는 고발(송치)일. 다만, 범칙조사 부서에서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1조에 따른 사건 처리기한까지 범죄인지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건처리 기한 만료일

2. 세액·과태료·과징금 등 부과의 경우 : 고지일

3. 통고처분한 경우 : 통고처분일

① 운영지원과장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내용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후보추천서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공적내용 사실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적내용 사실 확인을 요청받은 감사관은 공적기간 해당 여부, 공적내용의 사실여부, 공적기여도 및 상벌 내용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적확인 결과를 송부받은 운영지원과장은 이를 제12조에 따른 공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제2항에 따른 공적확인 결과, 공적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10조에 따른 공적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추천요건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적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조 제3조에 따른 표창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공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조정관, 감사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통관지원국장, 심사정책국장, 조사감시국장, 정보협력국장

2. 관세청 공무원노동조합 대표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달의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자 선정

2. 올해의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자 선정

3. 분기별 핵심가치상 선정

4. 올해의 핵심가치대상 선정

5. 그 밖에 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위원이 소속한 국(실)의 직제순에 따라 그 위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 출석토록 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은 후보자의 공적 내용에 대하여 업무수행동기, 난이도, 기대효과, 업무수행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투표한다.

② 위원장은 분야별로 최다 득표자 각 1명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하고, 분야별 유공자 중 득표 결과와 그 동안의 수상 기관, 분야, 직렬, 공적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의 토의를 거쳐 이달의 관세인을 선정하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자를 선정할 때 동일 득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의 투표 또는 토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이달의 관세인 또는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 중 공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관세청장 표창 수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관에서 2명 이상이 이달의 관세인 또는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되는 때에는 그 인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의 토의를 거쳐 다른 기관의 후보자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올해의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자의 선정에 관해서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달의 관세인’은 ‘올해의 관세인’으로, ‘분야별 유공자’는 ‘올해의 분야별 유공자’로 본다.

① 운영지원과장은 추천된 후보자가 많은 경우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상위 후보자를 정하기 위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우 투표자는 투표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신의 소속 부서 또는 기관(본부세관의 관할세관을 포함한다)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투표할 수 없다.

③ 위원은 후보자의 공적 추진배경, 활동과정, 추진결과,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투표한다.

④ 위원장은 분야별로 최다 득표자를 그 분야의 핵심가치상 수상자로 선정하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할 때 핵심가치별로 동일한 득표자가 2명 또는 2개 단체 이상인 경우 위원의 투표 또는 토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① 올해의 핵심가치대상의 선정에 관해서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핵심가치상’은 ‘올해의 핵심가치대상’으로 본다.

② 올해의 핵심가치대상은 핵심가치별로 구분하지 않고 1명 또는 1개 단체를 선정한다.

위원장은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라 표창 수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후보자의 공적내용이 제3조에서 정한 분야와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의 토의를 거쳐 그 분야를 변경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에서 표창 수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관세공무원 인적자원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공적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4조부터 제17조에 따른 표창 수상자(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표창과 상패 및 다음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1. 이달의 관세인 :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 이달의 분야별 유공자 :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3. 관세청장 표창자 :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4. 올해의 관세인 :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5. 올해의 분야별 유공자 :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6. 핵심가치상 :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7. 올해의 핵심가치대상 :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② 제1항 각 호의 수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우 및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심사시 우대

2. 해외연수 우선권 부여

3. 성과상여금 지급의 우대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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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령은 201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음 각 호의 훈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이달의 관세인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453호)

 2. 「관세청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426호)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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