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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8일 금요일

해양경찰충혼탑 관리규정

해양경찰충혼탑 관리규정

[시행 2016.2.3.] [국민안전처훈령 제164호, 2016.2.3., 제정]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총괄과), 032-835-2319

이 규정은 해양경찰충혼탑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해양경비안전 활동에 참가하여 헌신적으로 활동 중 사망한 자의 위패를 봉안하고 그 충의와 위훈을 기리기 위하여 해양경찰충혼탑(이하 "충혼탑”이라 한다)을 둔다.

충혼탑의 위치는 전라남도 여수시 해양경찰로 122(오천동) 해양경비안전교육원으로 한다.

충혼탑에 위패를 봉안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무경찰 포함)으로서 업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2.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무경찰 포함)으로서 업무수행 중 공상을 입고 그 공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망자로서 해양경비안전 활동에 참가하여 공로가 인정되거나 해양경찰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충혼탑에 위패봉안을 원하는 경우에는 소속관서의 장(제4조제3호의 경우에는 봉안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가족의 신청을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비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없이 소속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①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 위패봉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제4조의 위패봉안 대상자격 여부 심의에 관한 사항

2. 해양경찰충혼탑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양경비안전국장이 되고, 위원은 해양경비과장, 해상안전과장, 해양장비기획과장, 해양항공과장, 방제기획과장, 해양경비안전교육원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양경비안전총괄과장이 된다.

④ 해양경비안전총괄과장은 제1항제1호에 대한 심의 결과를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위원과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결사항이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① 매년 6월 6일 정기적으로 위패봉안 의식을 거행한다. 다만, 유가족의 요청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기 위패봉안식 일정을 변경하거나 수시 위패봉안식 행사를 거행할 수 있다.

② 위패봉안 의식절차는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이 정한다. 다만, 유가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식에 따를 수 있다.

③ 위패봉안 순서는 사망일 순으로 기재하며, 사망일이 같을 때에는 계급 순으로, 같은 계급의 경우에는 가나다 순으로 한다.

④ 위패에 사용되는 글씨체는 궁서체로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⑤ 순직자에 대한 계급은 추서된 계급으로 한다.

① 충혼탑의 관리는 해양경비안전교육원 교육지원과장(이하 "관리책임관”이라 한다)이 담당하며,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관은 항상 충혼탑의 정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관은 위패 봉안된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① 충혼탑에서는 누구든지 가무·유흥 기타 존엄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책임관은 제1항에 위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충혼탑 외로 퇴거시킬 수 있다.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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