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칙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과 "통합방위지침(대통령 훈령 제28호)”·"보안업무규정”·"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국정원)” 및 "항만출입 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에 의하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시설” 이란「항만법」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항만시설을 말한다.
2. "항만시설소유자” 란 항만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항만시설의 소유자·관리자로부터 그 운영을 위탁받은 다음 각 목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가. 국가(지방해양수산청을 포함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해 설립한 법인을 포함한다)
다.「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한 항만공사
라.「항만법」또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등에 따라 민자사업으로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귀속하지 아니하고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마. 부두운영회사
바. 민간사업자가 비관리청항만공사 등의 방식으로 건설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기간 동안 해당 항만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3. "신분증” 이란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성명,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명서를 말한다.
4. "항만출입관리시스템” 이란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해당 항만 또는 항만시설 출입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출입증” 이란 전파식별장치(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의 물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출입자의 정보를 반도체 소자에 포함하여 제작된 항만 또는 항만시설 출입증을 말한다.
6. "항만종합상황실”이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항만시설을 감시하며 항만보호구역내 테러와 안보위해 상황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 세칙은 청장이 관할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고자 하는 인원과 차량(이하 "하역장비 등을”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1. 긴급운행 차량
2. 세관장 발행 승선허가서(선용품 등 적재허가서 포함)를 소지한 자
3. 포항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선원으로서 선원수첩소지자(선원명부 및 상륙허가서를 포함한다.)
② 외국인에 대한 상시출입증 발급 신청이 있을 경우 미리 보안관계기관과 협의후 발급하여야 한다.
출입증의 종류 및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인원·차량 출입증 : 3년
2. 단기간(일정기간) 임시 인원·차량 출입증 : 3개월
3. 임시 인원·차량 출입증 : 당일에 한함
② 청장은 항만 또는 항만시설 출입자에게 출입구역별로 출입증 고유번호 또는 색상을 달리하여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출입자의 업무를 고려하여 2개소 이상의 출입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① 청장은 항만 또는 항만시설 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출입증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이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시출입증(인원 또는 차량)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출입증 발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와 차량(하역장비 등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항만 또는 항만시설 내 상주 업·단체 직원 및 차량
2. 해양항만관련 법령에 의한 등록증(허가증·면허증·신고 수리중 포함, 이하 ´등록증´ 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업·단체 중 상시출입증이 필요하다고 소속장이 지정한 직원 및 차량
3. 기타 청장이 항만운영상 상시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원 및 차량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시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항만, 항만시설 출입업체(기관)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시출입증(인원, 차량)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항만 또는 항만시설을 임시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방문[임시출입]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장은 임시 출입증을 발급(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원과 차량출입증을 동시에 발급한다) 할 수 있다. 항만출입 근무자는 출입관리시스템에 출입자 정보를 입력 하거나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임시출입인원·차량 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출입 근무자는 임시출입증이 반환될 때까지 출입자의 신분증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① 청장은 상시출입증을 제작하여 발급하는 경우상시출입증 발급 신청자로부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소요 비용은 상시출입증 구입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상시출입증을 일제 갱신하거나 신규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③ RFID 출입시스템 시범운영 종료 후 신규 발급자 및 상시·임시출입증을 발급받은 후 출입증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출입증 발급 신청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인원용 : 6천원
2. 차량용 : 6천원
④ 제1항 또는 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서 출입증을 발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때에는「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즉시 수입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출입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자필로 작성한 분실(훼손)경위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이 날인된 분실확인서를 첨부한다)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청장에게 출입증 분실(훼손)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증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분실자가 진다.
② 청장은 상시 또는 임시 출입증의 재고상태를 언제나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상시출입증(인원, 차량)”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임시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출입증 관리실태를 매년 6월, 12월기준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이내 출입이 없는 자 및 차량은 출입증을 환수 조치하며(출입관리시스템의 운영을 고려 예외로 할수 있다), 출입증이 노후·훼손·퇴색 등으로 식별이 곤란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재발급 할 수 있다.
상시 출입증을 발급 받은 자는 상시 출입증의 유효기간 만료·퇴직·인사이동(차량 교체) 등의 사유로 발급 받은 상시출입증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청장에게 상시출입증을 반납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된 출입증을 소각하거나 분쇄한 후 별지 제9호서 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항만내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출입하기 위해 상시출입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
2. 부두출입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단체의 직원 또는 개인이 임시·상시출입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는 외국인 출입증 발급 신청자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원진술서”를 제출 받고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 상시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조사 기간 중에 불가피하게 보호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경우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임시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청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상시·임시출입증을 발급할 수 없다.
① 청장은 포항항의 항만보호구역 전체에 대한 경비보안책임을 진다. 이 경우, 포항항의 항만보호구역내에 있는 민유시설과 임대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경비·보안관련 업무와 그 지휘권을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책임진다.
② 보안업무규정 및 통합방위지침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항만보호구역에 대한 적정수준의 방호인력 배치 및 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청장은 항만보호구역에 대한 테러 및 안보위해 상황 등 우발사태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포항항 "항만종합상황실”을 신항해양수산사무소 내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단, 평시에는 신항내 항만종합상황실은 신항해양수산사무소장이,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는 포항영일신항만(주)에서 운영한다.
청장은 포항항 항만보호구역에 대한 경비·보안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작전통제부대와 유관기관 간 통합방호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청장은 적의 도발 및 불순분자의 국내침투 또는 첩보에 따라 항만보호구역에 대한 특별경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각 단계별 상황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항만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항만시설의 견학·시찰·방문(이하 "항만견학”이라 한다.)등을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항만보호구역 견학허가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누구든지 포항항 항만보호구역 내의 다음 각 호1의 해당지역에 대하여 사진촬영을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사진촬영허가 신청서”를 미리 청장에게 제출토록 하여 허가를 받고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촬영을 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내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및 시설의 전경
2. 보안울타리 또는 경비초소·감시카메라 등이 포함되는 주변지역
3. 군사 또는 포스코 등 중요시설로 지정된 장소 및 시설의 전경으로서 외부 노출시 위해행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주변지역
청장은「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위수탁계약에 의거 설치된 항만방사선 감시기 운영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항만보호구역을 출입하는 자와 차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상시출입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위조·변조 또는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출입목적 이외에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항만보호구역 내의 에이프런(부두뜰)·야적장 또는 도로 등에 장시간 불법 주·정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항만보호구역 내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적재톤수를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서는 아니 된다.
4. 항만보호구역 내에서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는 차량은 적재물이 탈락 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항만보호구역 내에서 장척화물 등을 운반할 경우에는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도로파손 등 항만운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6. 기타 항만보호구역 내에서의 질서를 문란 시키거나 청장의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항만보호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자 또는 차량에 대하여는 출입증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출입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1. 제11조,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차량
2. 기타 항만관련 법령에 의한 청장의 명령이나 행정처분 사항 등을 위반한 자 또는 차량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장은 포항항 항만 또는 항만시설 출입자의 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비치하여 작성하거나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상시 출입증 발급 수량, 임시 출입자 현황 등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항만시설 출입업체(기관)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대표자 확인서(별지 제1호의 1서식)
3.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별지 제1호의 2서식)
4.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5. 본인서약서(별지 제2호의 1서식)
6. 임시 출입증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7. 임시 출입인원·차량 기록부(별지 제4호서식)
8.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별지 제5호서식)
9.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별지 제6호서식)
10. 신원진술서 (별지 제7호서식)
11. 신원진술서(외국인) (별지 제8호서식)
12. 업무일지 (별지 제9호서식)
13. 항만보호구역 견학허가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14. 항만보호구역 견학허가 대장(별지 제10호 1서식)
15. 사진촬영 허가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16. 사진촬영허가 대장(별지 제11호의 1서식)
17. 보호구역 위반행위 적발보고서(별지 제12호서식)
① 이 세칙에서 정한 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항해양수산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1.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의 출입증의 교부 및 관리·신원조사 등
2. 제4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의 출입통제 및 경비·보안업무의 수행
3.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보호구역의 견학 및 사진촬영
4.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방사선감시기 운영
5.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6.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비치 및 사용
② 이 세칙에서 정한 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항영일신항만(주), 포항영일만항운영(주)대표자에게 위탁한다.
1.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의 출입증의 교부 및 관리·신원조사 등.
다만, 컨테이너 화물을 수송하는 인원·차량의 상시출입증 발급 및 관리 등의 업무는 제외한다.
2. 제4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의 출입통제 및 경비·보안업무의 수행
3.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보호구역의 견학 및 사진촬영
4.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5.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비치 및 사용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위탁받은 부두운영회사의 대표자는 본 지침의 업무처리 실적을 매분기말 기준 익월 5일까지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 등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 일 까지로 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5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6년 0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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