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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2일 토요일

GCS사업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GCS사업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16.2.25.] [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184호, 2016.2.25., 제정]
미래창조과학부(소프트웨어진흥과), 02-2110-1843

이 규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지식정보재로서의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의 특성을 감안하고 글로벌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GCS(Global Creative Software) 사업의 지원 및 평가를 위해 설치하는 GCS사업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소프트웨어 분야 연구개발사업인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내 전문기업육성형 사업(이하 "GCS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GCS사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에 GCS사업 평가위원회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소프트웨어 분야 등에 기술과 시장 관련 실력과 덕망을 갖춘 최고 전문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조제1항제1호의 전담기관이 제7조의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추천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하 "장관”이라한다.)이 위촉한다.

1.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리사, 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에 있었던 자

4.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 관련 기업, 단체,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및 공무원 경력 등을 합산하여 10년 이상이 되는 자

6. 기타 장관이 전문성을 인정한 자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에 결원이 있는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원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GCS사업의 연간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GCS사업의 평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GCS사업 지원대상 과제 및 지원금액 도출에 관한 사항

4. GCS사업 신규평가, 연차·단계평가, 최종수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GCS사업 수행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6. GCS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평가 및 지원체계 개발에 관한 사항

7. 기타 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경미한 안건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 중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조제1항제1호의 전담기관의 소프트웨어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에게 특정과제의 검토 또는 연구·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한 전문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연구개발 관련 일반사항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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