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착지원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착지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신청자”란 미래행복통장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하나원에 제출한 자를 말한다.
3.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지원신청서 심사결과 미래행복통장 사업에 참여가 결정되어 약정한 자를 말한다.
4. "적립금”이란 지원대상자가 협력은행에 미래행복통장 계좌를 개설하고 입금하게 되는 약정 금액이다. 이는 지원대상자의 저축액이다.
5. "지원금”이란 통일부가 지원대상자의 저축액에 대해 일정비율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약정기간”이란 통일부와 지원대상자가 약정한 기간으로 지원대상자가 저축하는 기간이다.
7. "이자”란 지원대상자 적립금 및 통일부 지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이다.
8. "지급액”이란 적립금 및 적립금의 이자와 지원금 및 지원금의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총액이다. 단, 중도해지 시에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자 적립금과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액이 된다.
9. "협력은행”이란 통일부가 지원대상자의 매월 적립금을 확인하고 계좌별 지원금 입금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으로 통일부가 위탁한 은행이다.
미래행복통장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동기를 부여하여 고용을 제고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산형성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미래행복통장 사업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이라 한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이하 "지원재단"이라 한다), 협력은행이 공동추진하며, 상호 협력을 통해 사업을 진행한다.
② 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통일부는 사업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등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와 운영을 담당한다.
2. 하나원은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금 입금, 중도해지 및 만기 심사를 담당한다.
3. 지원재단은 미래행복통장 제도홍보, 가입독려, 지원대상자의 사례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4. 협력은행은 지원대상자의 통장개설 및 계좌관리와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한다.
통일부, 하나원, 지원재단, 협력은행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미래행복통장 지원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상태인 자일 것
2. 정착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내의 상태일 것. 다만, 거주지 보호기간 중 출산 또는 병역의무 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입기간을 거주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최초 거주지 전입 후 3개월 이상 한 직장에 취업한 상태이며, 최초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상태일 것. 다만, 취업 중이라 함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자영업 종사자는 제외된다.
4.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전월의 임금소득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소득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
5. 정부·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유사 사업(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혜택을 받은 자는 제외된다.
6.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일 것
7.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자의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8. 취업한 사업장의 대표자가 미래행복통장 지원신청자와 배우자 또는 1촌 이내의 친족관계인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9. 과거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부정한 행위를 하여 미래행복통장 중도 해지가 된 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적립금액은 신청월 직전 1개월간 지원신청자의 평균 세전 근로소득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5만원 단위 금액으로 한다.
지원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1부씩 구비하여 제출한다.
1. 주민등록초본
2. 미래행복통장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3. 미래행복통장 약정서(별지 제2호 서식)
4. 미래행복통장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5. 재직증명서
6. 소득 증빙서류
7. 기타 통일부에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서류
① 지원신청자는 신청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지역적응센터(이하 "하나센터"라 한다)의 전문상담사에게 제출한다. 단,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의 전문상담사에게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재단으로 우편등의 방법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신청을 접수한 전문상담사는 구비서류를 참고하여 "미래행복통장 체크리스트”(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고, 구비서류와 미래행복통장 체크리스트를 지원재단을 통해 하나원으로 제출한다.
③ 전문상담사는 필요시 지원신청자의 취업처 방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신청자는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하나원은 제출한 구비서류를 검토해 지원대상자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하나원은 지원신청자의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를 지원신청자, 지원재단, 협력은행에 통지한다.
지원대상자는 약정기간 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다.
1. 약정에서 정한 적립금의 입금과 입금일의 준수
2. 통일부와 지원재단에서 정한 금융교육 참가의 의무
3. 거주지 이전 및 연락처 변경 등이 있을 경우 변경내역 고지의 의무
4. 지원대상자의 고용에 변화가 있을 경우 변경내역 고지의 의무
5. 적립기간 중 소득 및 재산의 변화 또는 근로상황에 대한 조사가 있을 시 협조해야 할 의무
6. 사망했을 경우 지원대상자의 가족구성원이 이 사실을 하나원과 지원재단에 알리도록 사전에 조치해야 할 의무
7.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통일부, 하나원, 지원재단이 요구하는 제반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 할 의무
① 약정 적립금액은 미래행복통장 지원신청서 및 약정서상 적립금액으로 한다.
② 적립금액은 약정 2년 후 1년을 단위로 변경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때 지원대상자는 약정 갱신 30일 전까지 미래행복통장 적립금액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소득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하나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하나원은 제2항에 따라 미래행복통장 적립금액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변경사유를 검토하여 적립금액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원대상자, 지원재단에 통보해야 한다.
① 미래행복통장의 최초 약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최초 약정기간이 만료된 후 정착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서 지원대상자의 별도 해지 요청이 없는 경우 1년을 단위로 최대 2회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지원대상자는 실직이나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저축 일시중지가 불가피한 경우 미래행복통장 적립 일시중지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하나원에 제출해 적립을 일시중지 시킬 수 있다.
② 적립 일시중지는 약정기간 중 최대 3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총 일시중지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다만, 약정기간 내에 출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대 1년까지 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① 지원대상자가 약정기간 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되며 이 경우 지원대상자 본인의 적립금과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한다.
1. 자발적으로 본 약정을 해지하기 원하는 경우
2. 약정기간 내 하나원에 별도 통보 없이 연속 3회를 초과하여 적립금을 미래행복통장에 저축하지 않거나(지원대상자가 저축한 적립액이 약정금액보다 적은 달의 경우 해당 달은 저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약정기간 중 총 6회를 초과하여 적립금을 저축하지 않은 경우. 단, 미래행복통장 적립 일시중지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하나원에 제출해 승인을 득한 경우는 제외
3. 본인의 근로소득이 아닌 금액으로 적립을 한 경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저축액을 마련하여 저축했을 경우
4. 약정기간 내 통일부에서 정한 금융교육에 무단으로 불참하여 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7. 기타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통일부, 하나원, 지원재단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
② 지원대상자가 약정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자는 미래행복통장 약정 중도해지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하나원에 제출해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가 제2항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하나원은 약정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 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저축을 약정 중도해지 시까지 정지시킬 수 있으며, 미래행복통장 약정 중도해지 통지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해 미래행복통장 약정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④ 약정 중도해지 신청서 접수일 또는 약정 중도해지 사유 발생일로부터 지원금의 입금은 중지된다.
① 미래행복통장 적립금 및 지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별 총 2부의 통장이 개설된다.
② 통장 2부는 적립금통장과 지원금통장으로, 적립금통장은 지원대상자의 저축액이 적립되는 통장을 말하며, 지원금통장은 지원대상자의 저축에 따라 통일부 지원금이 적립되는 통장을 말한다.
③ 통장운영계좌는 은행의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운용한다.
④ 적립금 입금 방식은 지원대상자의 급여통장에서 미래행복통장 적립금통장으로 자동이체 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동이체를 할 수 없는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는 하나원에 해당 사유를 소명하고 직접입금을 위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적립금통장은 지원대상자가 보관·관리하고, 지원금통장은 하나원이 보관·관리 한다. 단, 지원금통장은 협력은행과 협의하여 가상계좌로 개설하여 관리한다.
하나원은 지원대상자의 적립금 입금내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지원한다. 단, 약정기간 중 각 해당 월 말일까지 적립금 입금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지원대상자가 약정기간 만료 시까지 저축을 한 경우 하나원에서 지급을 승인한 후 본인이 저축한 본인 적립금(이자포함)을 지급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약정기간 만료 시까지 저축을 하고 약정기간 중 약정서에 제시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 통일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이자포함)을 지급한다.
1. 약정기간 중 의무 금융교육 이수
2. 미저축 횟수 제한을 초과하지 않고 저축 달성
3.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③ 약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시점까지 지원대상자가 저축한 본인 적립금(이자포함)만 지급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정부 지원금(이자포함)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도해지 시점까지 지원대상자가 저축한 본인 적립금(이자포함)과 통일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이자포함)을 모두 지급할 수 있다. 단, 1호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법적 상속인이 지급 대상이 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①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주택 구입비 또는 임대비(전세 혹은 월세) 및 부대비용
2.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 또는 기술훈련비
3. 사업의 창업자금 또는 운영자금
4. 결혼비용, 의료비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
5. 기타 통일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용도
② 지원금은 제1항의 사용용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우 중복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③ 창업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사용용도로 인정한다. 단, 영세하여 사업자등록이 안된 상태라면 창업의 정황이 확인되는 실질적인 증빙을 제시하는 경우 인정할 수 있다.
④ 창업 시 가구원 외 타인과의 동업인 경우, 공동명의만 인정할 수 있다.
지원금은 약정만기 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금의 사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2. 지원대상자가 인정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일가구원 중 직계존비속. 이때 가구원의 정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3.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① 약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하나원에 만기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미래행복통장 만기 지급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2. 미래행복통장 지원금 사용계획서(별지 제10호 서식)
4. 사용처를 증빙하는 자료 일체
5.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6. 지급액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7. 기타 하나원이 요청하는 서류
② 지급 처리와 관련하여 첨부·보관 할 증빙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가 및 주택매매·임대 계약서
2. 물품·장비 견적서, 청구서, 영수증 등
3. 주택·시설 개보수 청구서, 영수증 등
4. 학교·학원 등록금 납부고지서, 학원 등록증
5. 기타 사용계획에 부합하는 예상 구입·지출 관련 서류
① 하나원은 미래행복통장 만기 지급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받아 만기수급 자격에 해당하는 건에 한해 지급을 결정하고, 이를 지원대상자와 지원재단에 통보해야 한다. 하나원은 지급결정을 통보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지급처리를 한다.
③ 하나원은 지원대상자가 미비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보완이 가능하도록 요청한다. 이 때 보완서류가 하나원에 도착한 날이 접수일이 된다.
④ 하나원은 지원대상자의 지급신청에 하자가 없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및 지급을 완료하여야한다.
⑥ 제15조제1항 각호의 사유로 약정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하나원은 지원대상자에게 적립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적립금 및 지원금은 지원대상자 명의의 협력은행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 제3자의 협력은행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동일가구원 명의계좌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계좌
② 미래행복통장 만기 지급신청서상 사용 용도로 지원금의 50% 이상 사용함을 증빙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하나원과 지원재단은 지원대상자에게 지급액 사용 후 1년 이내에 그 내역에 대해 미래행복통장 지급액 사용내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하나원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기간이 만료된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다만 질병, 실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급권자가 된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 본인의 근로소득이 아닌 금액으로 적립을 한 경우
3. 지급된 지원금을 약정한 사용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금융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한 경우
지원대상자는 약정체결과 함께 채무 관리, 자산 관리, 신용 관리, 재무 설계 등에 관한 금융교육을 연 1회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① 금융교육은 협력은행 또는 지원재단에서 시행한다.
② 금융교육은 강연, 동영상 강의,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③ 강의는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강사 또는 지원재단에서 추천한 강사가 진행한다.
① 금융교육에 참가하는 지원대상자는 교육시작 전에 반드시 교육참가 등록을 한 후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금융교육에 참가하는 지원대상자는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원확인을 받은 후에 교육에 참가할 수 있다.
③ 금융교육에 참가하는 지원대상자는 배정받은 교육일자에 참석하여야 하며 교육일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 신청하여 금융교육 시행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미래행복통장 금융교육은 통장가입 지원대상자 본인이 참석하여야 한다. 단,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등 관계자의 대리참석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는 부득이한 사정을 본인이 지원재단에 소명하여야 한다.
⑤ 금융교육 대리참가자는 신원확인 과정에서 본인의 신분증과 미래행복통장 지원대상자의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① 금융교육 참가자가 교육시작시간에 1시간 이상 지각한 경우 당일교육에 참가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금융교육 시행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금융교육 참가자가 교육종료 1시간 이전에 조퇴하고자 하는 경우 당일교육이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금융교육 시행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연간 의무 금융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시에는 사전에 이를 소명하고 지원재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당해 연도 금융교육을 면제하거나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④ 참가자가 1년 이상 해외 체류할 경우 이를 소명하여 지원재단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하여 유예가 가능하다.
① 지원재단은 미래행복통장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자의 저축 관리, 자립의지 고취, 가족기능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기타 지원 단체(기업)를 활용할 수 있다.
① 통일부는 미래행복통장 사업의 지원금 적립을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시중은행 중 협력은행을 선정한다.
② 선정된 협력은행은 미래행복통장 계좌운영을 위한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③ 미래행복통장 지원대상자가 약정한 금액을 저축하면 통일부 지원금을 적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협력은행은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적립금 적금 통장”과 통일부 명의의 "지원금 적금 통장”을 개설하고, 이에 따른 입금, 이체 등 금융계좌 운영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기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담당한다.
1. 적립금 및 지원금의 납입관리
2. 매월 지원대상자 적립액 및 총 적립금 하나원·지원재단 통보
3. 중도해지 또는 만기수급 시 지원대상자의 적립금 지급 및 지급내역 하나원·지원재단 통보
4. 기타 미래행복통장 사업추진에 필요한 계좌 관련 제반 금융업무는 은행의 내부 업무처리기준에 따른다.
신규로 개설되는 계좌는 미래행복통장 계좌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적립금 계좌는 지원대상자 명의로, 지원금 계좌는 통일부 명의로 한다.
하나원과 지원재단은 잔고 및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적립금 및 지원금 현황을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 정기적으로 제공받도록 한다.
은행은 미래행복통장 사업에 대한 상호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 등을 통일부의 동의 없이 사업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누출 및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 종료 이후에도 같다.
본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통일부와 은행의 별도의 합의에 의거해 결정하여 실행한다.
미래행복통장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이외의 필요사항은 통일부 내부방침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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