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은 중소기업을 설립한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그 기업을 효율적으로 성장·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부실예방지원사업”이란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영위기를 예방하고, 기업경영 전반에 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기업의 건전한 성장·발전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 지원”(이하 "진단” 또는 "기업부실예방진단”이라 한다)이란 기술 또는 경영전문가(이하 "전문가”라 한다)가 기술, 산업, 핵심역량, 경영성과 등 기업경영 전반에 관해 조사·분석하여 기업의 위기관리 역량의 저해요인 또는 문제점의 원인을 도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3. "구조개선 부실예방진단”이란 구조적 경영애로 기업에 대해 진단을 실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4. "경영개선 부실예방진단”이란 주관기관의 기존 관리기업 중 성장정체, 위기관리역량 저하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진단을 실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5. "기업부실예방진단”이란 지방중소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이 경쟁력 약화 또는 부실화가 우려되는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진단을 실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6. "경영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이란 진단결과에 따라 확인된 기업의 위기관리 역량의 저해요인 등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업에 경영개선 과제를 제안하고 맞춤형 지원사업을 도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7. "주관기관”이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전부실예방지원에 관한 사업비를 위탁받아 사업운영 및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지원기업”이란 함은 사전부실예방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① 사전부실예방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관할 지역 기업부실예방진단을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문 또는 심의·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지방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지역본(지)부장
2.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라 한다) 영업본부장 또는 영업점장
3.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라 한다) 영업본부장 또는 지점장
4. 지방청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지원 업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
5. 중소기업 부실예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정하는 자
④ 위원회 개최, 위원의 임기, 안건의 심의절차, 사무처리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중소기업 경영개선지원 역량과 자체 지원사업 및 심사 평가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한다.
1. 지방청
2. 신보 영업점
3. 기보 지점
4. 중진공 지역본(지)부
주관기관은 사전부실예방지원사업의 집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중소기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진단전문가는 기업이 진단을 신청한 날로부터 70일 이내에 지원을 완료하고 경영 또는 구조개선 계획을 포함한 진단보고서를 주관기관 및 지원기업에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따른 지원 신청은 월별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 신청한 날은 해당 기간의 마지막 날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주관기관 및 지원기업에 유선 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지원신청일 현재 신청 대상 업종(별표 제2호)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② 지원신청 제한 대상 기업은 별표 제1호와 같다.
①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별지의「진단 신청서 (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원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주관기관에 상담·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및 접수, 진단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은 청장이 정한 세부지침에 의한다.
1. 구조개선 부실예방진단 : 신보 영업점, 기보 지점, 중진공 지역본(지)부, 지방청
2. 경영개선 부실예방진단 : 신보 영업점, 기보 지점, 중진공 지역본(지)부
3. 기업부실예방진단 : 지방청
② 주관기관은 정책 또는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주관기관의 관리기업으로서 경영 상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등 기업부실예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진단을 실시 할 수 있다.
① 주관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가 1인 또는 2인이 진단을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내부 인력 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4조의 주관기관은 타 주관기관에 전문가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단신청 기업의 업종, 생산품 및 보유기술, 애로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다.
④ 경영개선 부실예방진단은 최대 10Man-Day, 구조개선 부실예방진단은 최대 13Man-Day이내에서 진단을 실시한다.
⑤ 지방청의 진단 실시 일수는 별표 제2호에 따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진단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주관기관이 2~4Man-Day 사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단, 제9조 제1항에 따른 진단보고서 작성일과 제10조 제2항에 따른 PT실시는 각각 0.5Man-Day에 포함할 수 있다.
⑥ 지원비용은 1Man-Day당 30만원으로 하며 주관기관별 해당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관기관이 부담한다.
① 주관기관 또는 전문가는 중진공의 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진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문가는 진단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지원기업 및 주관기관에 진단보고서 PT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진단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진단전문가는 지체없이 진단보고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기업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기업이 제1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의 경영개선 계획 중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주관기관은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기업에 유선 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① 주관기관은 전문가가 제10조 제1항에 따른 진단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직후에는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전문가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는 전문가 관리 및 운용방안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청장은 전문가 역량향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 업무와 기업현장애로사항 해결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진단에 대한 만족도, 경영개선에 따른 성과 등 조사·분석
2. 주관기관 자체 지원 실적에 대한 평가·관리
3. 운영체계 개선에 대한 제안 및 지원기업의 건의사항 수렴
청장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진단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매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청, 신보, 기보 등에 지급할 수 있다.
청장은 사업성과가 우수한 주관기관 임직원, 전문가, 지원기관 임직원에 대해 포상, 인센티브 지급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주관기관, 전문가 등 사전부실예방지원 관계자(이하 "관계자”라 한다)는 업무 추진과정에서 취득한 지원기업의 비밀을 공포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지원기업은 관계자가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의와 성실로써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③ 지원기업은 관계자에게 일체의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계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지원기업으로부터 금품,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전을 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청장은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지원사업 운영 관한 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은 이 요령 및 운영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