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에 따라 항공교통센터(이하‘우리기관'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유연근무제 신청·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기 관제 서비스 및 안전운항 등 공공성 및 공익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유연근무'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를 말한다.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우리기관 소속 직원(기관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유연근무제의 신중하고 효과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연근무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통신전자과장, 공역과장, 관제과장, 항공정보과장으로 구성하되 유연근무를 신청한 직원이 소속한 부서장은 반드시 참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연근무 운영지침' 개정 등에 관한 사항
2. 소속 직원의 유연근무를 허가하는 것이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 검토(기관 특성에 맞는 범위 등 포함)
3. 유연근무(탄력·원격근무제) 신청자의 재심의 요청 심의
①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자(소속 직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사항은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필요한 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겸임시킬 수 있다.
유연근무 선정은 신청 순에 의한다. 다만, 신청이 동시에 되었을 때는 아래의 순서에 의한다.
1. 1순위 : 육아·가족 돌봄 등
2. 2순위 : 원거리 거주자로서 출·퇴근이 불편한 경우
3. 3순위 : 기타 사항으로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유
유연근무 인원이 휴직 등 사고인원을 포함하여 기관 정원의 5%이내를 유지하되, 업무의 특수성 등과 과 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유연근무는 1명이 사유별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삭제 <201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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