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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29일 화요일

항공교통센터 인사 관련 위원회 운영지침

항공교통센터 인사 관련 위원회 운영지침

[시행 2016.3.23.] [항공교통센터훈령 제268호, 2016.3.23., 일부개정]
항공교통센터(운영지원과), 032-880-0296

이 지침은 항공교통센터 소속 공무원의 승진, 근무성적 평가, 고충심사, 징계 및 공적심사와 관련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지침은 항공교통센터 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공무원임용령 등 상위 관계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승진심사위원회"라 하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제 상 상위 서열 자 순으로 항공교통센터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②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 예정 직급의 상위직급자중에서 기관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승진임용 예정 직급의 상위 직급인 자가 부족한 때에는 동일직급자중 선임자순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③ 승진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필요한 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겸임시킬 수 있다.

④<삭제>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기관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승진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7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②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후보자명부에 의거 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이 정하는 인원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승진임용의결서, 승진임용심사 종합평가서, 승진임용예정자 명단 등을 작성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근무성적 평가자와 확인자는 국토교통부인사관리규정 제19조에서 정하는 바대로 한다. 단, 기관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동 규정에 불구하고 변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①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운영지원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직제 순에 따라 피 평가자의 상위 직 공무원 중에서 기관장이 임명한다.

② 평가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필요한 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겸임시킬 수 있다.

① 평가위원회는 평가자와 확인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대상공무원의 평가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공무원 전원의 법정분포비율

2. 보조기관간의 균형

3. 평가자와 확인자의 평정결과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

4. 기타 근무성적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에 있어서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평가위원회의 개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근무성적평가에 있어 여성공무원, 파견자 등에게 불리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대상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① 고충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고충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보다 상위계급자중에서 직제 순에 의거하여 센터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② 고충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필요한 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겸임시킬 수 있다.

① 고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일시에 소집한다.

② 고충위원회에는 위원장, 위원, 간사, 청구인 및 증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③ 간사는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고충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시정요청, 기각 또는 각하로 하되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과 간사는 고충 심사 시 알게 된 사실을 일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고충심사청구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 처분 및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운영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중 징계대상이 될 자 보다 상위직급의 직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② 위원 수는 위원장 1인과 9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 내에서 구성하되, 공무원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상위자로부터 차례로 임명하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보통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징계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필요한 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겸임시킬 수 있다.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 출석한 위원 중 최상위자 또는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출석한 징계혐의 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하여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며, 사실조사를 행한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달하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 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징계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징계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다만 공무원징계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때에는 제외한다.

①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위원회"라 한다)는 운영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직제 순에 의거하여 센터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 순위에 의한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공적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필요한 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겸임시킬 수 있다.

④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공적위원회의 회의록 및 기타 관계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사무에 종사한다.

①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센터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공적위원회는 정부포상, 정부표창, 모범공무원, 장관표창 등의 추천 대상자 및 기관장 표창 대상자를 심의·의결한다, 단, 기관장 표창 대상자 심의·의결 외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삭제 <201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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