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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22일 화요일

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평가 기준

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평가 기준

[시행 2016.3.21.] [농촌진흥청고시 제2016-16호, 2016.3.21., 제정]
농촌진흥청(연구운영과), 063-238-0454

이 고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조사·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란 인위적인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하면서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이상기상’이란 과거에 경험한 기상상태와 크게 차이가 나는 기상현상으로, 현재로부터 최소 25년∼최대 30년 전 까지의 기후 평균값과 비교하여 범위를 벗어나는 기상(요소) 값을 말한다.

3. ‘실태조사’란 기후변화 또는 이상기상으로 야기된 현상을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실태조사는 규칙 제5조2제3항에서 규정한 직접조사와 간접 조사의 방법을 통하여 실시한다.

4. ‘영향평가’란 기후·기상 인자가 안정화된 현재의 농업생산시스템(적지, 생산성, 병해충, 생물다양성 등)에 변화를 일으키는 영향값을 산출 하는 것이다. 즉,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값 차이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취약성’이란 기후변동과 극한현상을 포함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정도를 말한다.

6. ‘취약성평가’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값을 낮추거나 제거할 수 있는 기술·정책의 유무 및 해당 기술·정책이 영향값 조절에 기여하는 정도를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고시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 실태조사의 계획 수립과 시행, 조사기관 위임 등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평가의 평가시행, 주관기관 위임 등에 관한 사항

3. 기후영향평가등의 자료관리, 보고서 작성 및 결과보고 등에 관한 사항

① 농촌진흥청장은 기후영향평가등 및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규칙 제5조1항 및 2항에 따라 그 조사 시기, 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다음 각 호의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평가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기후의 이상(異常) 변화에 관한 사항

2. 농작물재배·축산의 적지(適地) 및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3. 돌발 및 외래 병해충·잡초의 이상 발생 및 피해에 관한 사항

4. 농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및 생물계절 변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변화의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규칙 제5조1항 및 2항에 따라 그 조사 시기, 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다음 각 호의 이상기상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평가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및 기후의 이상변화(횟수)에 관한 사항

2. 이상기상에 의한 농작물 및 축산의 생산성 변화(피해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상기상의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칙 제5조3항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는 관측, 실험 또는 설문 등을 통한 직접조사와 관련 자료의 이용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을 통하여 실시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실태조사 기준의 세부항목은 [별표 1]을 따른다. 다만, 조사는 기후변화를 대표하는 필수적인 대상을 우선 시행하고, 법령이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점차 확대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이상기상 실태조사 기준의 세부항목은 [별표 2]를 따른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평가 기준의 세부항목은 [별표 3]을 따른다. 다만, 평가 기준값과 방법은 현재 수준에서 우선 시행하고, 법령이나 현실여건 변화 등에 따라 점차 확대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이상기상 영향 및 취약성평가 기준의 세부항목은 [별표 4]를 따른다.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기상·기후의 이상 변화, 돌발 및 외래병해충·잡초의 발생과 피해, 농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및 생물계절 변화에 관한 사항은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2. 식량작물의 적지 및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은 국립식량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3. 원예·특용작물의 적지 및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4. 축산·초지의 적지 및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은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 위임된 기관의 장은 농촌진흥청의 다른 소속기관 및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각 도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기관 등과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의 기후변화 실태조사 기관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평가 기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영향 및 취약성평가 결과보고서’를 5년마다 11월 30일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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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촌진흥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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