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필요한 재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대체투자”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국내 모기업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국내에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공장시설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중단조치 당시 개성공업지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123개 현지기업이 대체투자하는 지역(수도권을 포함한다)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토지매입가액의 일부와 설비투자비용의 일부를 이 기준 별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1. 제12조(지원요건)
2. 제14조제5항(토지매입가액에 대한 국가의 지원한도 5억원)
3. 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4. 제17조제2항(타당성 평가) 및 제7항(보조금 신청기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은 2018년 2월 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7조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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