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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30일 수요일

소비자종합지원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비자종합지원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6.3.29.] [국무총리훈령 제663호, 2016.3.29., 제정]

이 훈령은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와 관련한 정보를 연계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보호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종합지원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비자종합지원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제도 정비 등 운영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2. 소비자 종합지원 정책의 기준, 방법, 절차, 서식 등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비자 피해예방·구제 정보의 연계 및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추진단은 단장 1명,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된다.

③ 팀장과 팀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이나 관계기관·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하며, 팀장은 팀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한다.

① 단장은 정보연계, 업무 관련 지침 또는 표준화 기준 정립 등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 간 협력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각 기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 관계 기관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신속한 업무 협의를 위하여 각 기관의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단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관계기관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 추진단의 업무 수행에 기여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을 포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타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①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추진단의 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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