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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31일 목요일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

[시행 2016.3.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58호, 2016.3.30., 제정]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044-201-4081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49조의4제3항 제49조의5제4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개발되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통해 국내에 판매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4에 따른 기술지도·교육(이하 "기술지도·교육”이라 한다)을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현재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술지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동차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집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과 자동차정비업자는 집합교육의 시기, 대상, 내용 및 비용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 정비기술의 효과적인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기술지도·교육을 통해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의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정비기술 습득이 현저히 곤란하여 규칙 제145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또는 제149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 연합회·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연합회가 집합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은 신차가 판매되는 경우 신차 판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술지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동차제작자등이 기술지도·교육을 유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유사교육 또는 물품의 가격 등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 자동차제작자등이 규칙 제49조의5제1항에 따른 정비 장비·자료(이하 "정비 장비·자료”라 한다)를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무상수리를 대행하는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비 장비·자료와 동일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정비업자가 규칙 제4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고장진단기를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고장진단기 제작업체를 통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판매가 종료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제작자등이 규칙 제4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정비매뉴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정비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제작자등은 신차가 판매되는 경우 신차 판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비 장비·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고장진단기 제작업체가 고장진단기(범용 고장진단기를 포함한다)를 제작·업데이트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장진단기를 제작·업데이트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고장진단기 제작업체는 자동차제작자등과 사용권 계약 체결을 통해 고장진단기를 제작한 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범용 고장진단기를 개발하여 보급한 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한다.

③ 자동차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른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정비 자료의 제공이 부득이한 사유로 곤란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구체적 사유와 이행계획을 검토하여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정비 자료의 제공을 유예할 수 있다.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자동차정비업자가 보안관련 정비작업 및 리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은 보안관련 정비작업 이력(작업자를 포함한다)을 기록·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안관련 정비작업 및 리프로그램의 지원은 자동차제작자등, 정비업자(법 제67조에 따른 조합등 또는 제68조에 따른 연합회를 포함한다), 고장진단기 제작업체가 공동으로 구축한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③ 자동차제작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관련 정비작업 및 리프로그램의 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곤란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구체적 사유와 이행계획을 검토하여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안관련 정비작업 및 리프로그램의 지원을 유예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이 정비 장비·자료 및 범용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정비 자료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유사장비 또는 물품의 가격 등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 등은 법 제30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를 제작·조립하는 자 중 규칙 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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