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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일 금요일

TV홈쇼핑사업자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TV홈쇼핑사업자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시행 2016.4.1.]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43호, 2015.12.31., 제정]
공정거래위원회(유통거래과), 044-200-4618

이 지침은 TV홈쇼핑사업자와 납품업자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제11조(판매촉진 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제17조(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 중 TV홈쇼핑 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행위에 대한 심사관의 위법성 심사기준과 법 위반 유형을 제시하여 TV홈쇼핑 거래분야에 대한 법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Ⅱ. 지침의 적용범위

이 지침은 TV홈쇼핑사업자(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TV홈쇼핑방송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상품판매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적용된다.

TV홈쇼핑방송은 TV홈쇼핑 상품판매방송 프로그램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TV(Cable-TV, IP TV, 위성 TV)방송, e-TV(모바일, 인터넷)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포함한다.

Ⅲ. 위법성 심사기준

1. 계약 체결 즉시 서면 교부 의무 (법 제6조 관련)

가. 의무 행위

TV홈쇼핑사업자는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에게 법 시행령 제2조(서면 기재사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사항(이하 “법정 계약사항“이라 한다)이 명시되고 TV홈쇼핑사업자와 납품업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이하 “계약서면“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참고] “계약의 체결”이라 함은 TV홈쇼핑사업자와 납품업자간의 상품거래를 위한 법정 계약사항 등에 대한 의사표시의 합치(합의) 상태가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별도의 형식을 요하지 않으며, 법정 계약사항의 전부에 대해 동시에 일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사항 별로 시차를 두어 따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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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법성 심사기준

1) 계약서면의 교부시기

가) TV홈쇼핑사업자가 납품업자와 방송판매 상품의 거래조건(법정 계약사항) 전부에 대해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사항 전부를 기재한 계약서면을 계약체결 즉시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참고] “계약 체결 즉시”라 함은 계약체결과 동시 또는 계약체결 직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나) TV홈쇼핑사업자가 납품업자와 법정 계약사항 중 일부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계약사항에 대해 나중에 정하기로 합의를 한 경우 그 즉시 이러한 계약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 TV홈쇼핑사업자는 납품업자와 위 나)와 같이 나중에 정하기로 한 계약사항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이러한 계약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참고] TV홈쇼핑사업자는 납품업자와 통상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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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TV홈쇼핑사업자는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법정 계약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즉시 변경된 계약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마) TV홈쇼핑사업자는 재방송 판매상품의 거래에 대해 본방송 판매상품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즉시 계약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TV홈쇼핑사업자가 납품업자와 냄비세트 판매방송을 진행하기 위해 판매방송일 2주 전에 방송일시를 포함한 전체 법정 계약사항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즉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방송일 하루 전에 교부하는 행위

나) TV홈쇼핑사업자가 납품업자와 방송일 10일 전에 법정 계약사항 전부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방송일시를 누락한 계약서면을 교부하는 행위

다) TV홈쇼핑사업자가 시즌성 패션잡화 상품 판매를 위해 방송일 6개월 전 납품업자와 상품품목·방송횟수(3회)·준비물량을 합의(계약체결)하고 납품업자가 이에 따라 상품 생산·주문을 진행하였으나, 계약체결 즉시 계약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매 방송일 수일 전 1회분의 판매 방송에 대한 계약서면만 교부하는 행위

라) TV홈쇼핑사업자와 납품업자 중 어느 일방만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교부하는 행위

[참고] 법은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TV홈쇼핑사업자에게 양 당사자의 서명이 있는 계약서면을 교부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다.

2.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법 제11조 관련)

가. 금지 및 의무 행위

1) TV홈쇼핑사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사항(이하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관한 법정 약정사항“이라 한다)에 대해 납품업자와 약정을 하지 아니하고는 납품업자에게 해당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법 제11조 제1항).

[참고] 동 규정은 판매촉진비용 부담 관련 계약서면 교부를 규정한 절차적 규제가 아니라 사전약정 없이는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규정한 실체적 규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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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1)의 약정은 TV홈쇼핑사업자와 납품업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하며 TV홈쇼핑사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주어야 한다(법 제11조 제2항).

3) 법 시행령 제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 또는 액수는 TV홈쇼핑사업자와 납품업자가 각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TV홈쇼핑사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예상이익의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TV홈쇼핑사업자와 납품업자의 예상이익이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법 제11조 제3항).

4)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11조 제4항).

나. 위법성 심사기준

1) 판매촉진비용의 범위

“판매촉진행사“란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말하며(법 제2조 제8호), “판매촉진비용“이라 함은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법 제11조 제1항).

“판매촉진행사“의 일반적인 유형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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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매촉진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

가) 판매전문가·보조출연자(유명인사, 상품전문가 등)·방청객 등의 방송출연과 방송세트(무대장치설비 등)·상품소개 프로그램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질적으로 방송제작 비용으로서 상품판매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TV홈쇼핑사업자가 부담해야할 비용이며 이는 납품업자와 분담할 수 있는 판매촉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 방송법 시행령 제63조의5[별표2의2]는 방송 출연료를 방송제작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TV홈쇼핑사업자가 납품업자와 사전에 약정한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당초 약정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을 TV홈쇼핑사업자가 임의로 부담한 경우 이는 판매촉진비용 분담 대상이 될 수 없다.

3) TV홈쇼핑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에 대한 사전 약정은 해당 판매촉진행사로 인해 양당사자가 실제 얻은 매출액이나 이익의 크기와 관계없이 이행되어야 한다. 이때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4)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TV홈쇼핑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해 경품행사 등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납품업자와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지 아니하고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나) TV홈쇼핑사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하여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다) TV홈쇼핑사업자가 상품판매가 집중되는 방송 중 및 방송종료 후 일정시간 이내에 소요되는 판매촉진비용은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자신은 방송종료 후 일정시간 이후에 소요되는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판매촉진비용의 대부분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3. 경제적 이익 제공의 요구 금지 (법 제15조 관련)

가. 금지 행위

TV홈쇼핑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15조 제1항).

나. 위법성 심사기준

1)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TV홈쇼핑사업자가 상품판매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판매수수료 이외에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법 제15조 제1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경제적 이익“이란 TV홈쇼핑사업자가 납품업자와 체결한 거래계약의 고유한 성질에 따라 통상적, 기본적으로 수수하는 판매 수수료 이외에 일체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는 유체물, 무체물 및 법률상 권리 등이 포함되며, 보조금, 장려금, 성과금, 기부금, 각종 비품 등 물품 제공, 기타의 이익 제공 등의 다양한 형식이 존재한다.

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에는 TV홈쇼핑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강요는 물론 요구, 요청, 제안 등에 의해 납품업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아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경우까지를 포함하며, “제공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므로 실제로 납품업자가 TV홈쇼핑사업자나 제3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전 합의 여부 및 납품업자의 예측 가능성, 상품 방송판매와 경제적 이익의 관련 정도, 경제적 이익의 내용·성격 및 해당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납품업자가 경제적 이익을 부담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참고] TV홈쇼핑사업자가 납품업자와 체결한 적법한 계약내용에 따라 수취하는 판매촉진비용, 판매장려금, 간접비 등과 사전에 계약으로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납품업자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납품업자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

2)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TV홈쇼핑사업자가 방송 판매상품의 매출 부진에 따른 판매수수료 수입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납품업자들에게 당초 계약에 없던 금전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나) TV홈쇼핑사업자가 해외 여행상품의 현지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면서 자신의 소속 직원들의 항공·숙박비를 납품업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TV홈쇼핑사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협찬금, 기타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

라) TV홈쇼핑사업자가 방송제작비용에 해당하는 판매전문가·보조출연자(유명인사, 상품전문가 등)·방청객 등의 인건비를 납품업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참고] 납품업자가 특정 판매전문가·보조출연자(유명인사, 상품전문가 등)·방청객 등 방송출연자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경우 추가·변경으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해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 정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4.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 금지(법 제17조 관련)

가. 금지행위

TV홈쇼핑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17조 제10호).

[참고] 법 제17조 제1호 내지 제9호의 금지사항 : ① 상품권물품구입 요구, ②현저한 저가납품 요구, ③현저히 많은 수량 납품요구, ④판매촉진행사 참여강요, ⑤할인가격 정상가 미환원환원지연, ⑥상품광고 강요, ⑦퇴점방해입점강요, ⑧계약기간 중 매장 위치면적 등 변경, ⑨계약기간 중 계약조건(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등) 변경 등

나. 위법성 심사기준

1) 법 제17조 제10호는 납품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TV홈쇼핑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들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일반조항으로 규정된 것이다. 따라서 TV홈쇼핑사업자의 행위가 법 제17조 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납품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되거나 TV홈쇼핑사업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할 경우 법 제17조 제10호의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2) TV홈쇼핑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와 체결한 상품판매방송계약을 취소하거나 당초 계약내용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것과 같이 법 제17조 제1호 내지 제9호에 준하는 행위를 통해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납품업자로 하여금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법 제17조 제10호의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 다만, TV홈쇼핑사업자가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사유가 사전에 TV홈쇼핑사업자와 납품업자 간에 변경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사항으로서 ① 동일 또는 유사 시간대에 다른 TV홈쇼핑사업자가 동일 품목을 판매하여 해당 상품의 판매실적 부진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②납품상품의 하자, 방송판매 상품 준비물량 미 확보 등으로 정상적인 판매가 어려운 경우 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TV홈쇼핑사업자가 당초 납품업자와 체결한 방송 일시를 상품매출 등에서 납품업자에게 불리한 일자나 시간대로 변경하거나, 당초 계약한 사은품이나 상품 구성내용을 변경하여 납품업자로 하여금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

나) TV홈쇼핑사업자가 납품업자와 당초 약정한 방송 횟수 중 진행되지 않은 나머지 회 차의 방송에 대해 매출 부진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위

다) TV홈쇼핑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상품 품목·디자인, 준비물량, 방송판매 횟수 등에 대한 사전 합의에 따라 납품업자가 상당기간(수개월∼수주일)에 걸쳐 준비한 계절상품에 대해 정률제 판매방송을 1∼2회 실시한 결과 판매실적이 부진하자, TV홈쇼핑사업자가 이를 사유로 당초 약속한 횟수의 방송 중 진행되지 않은 나머지 방송에 대해 판매수수료 수취 방식을 정액제나 혼합제로 변경함으로써 납품업자로 하여금 정률제 대비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

라) TV홈쇼핑사업자가 중간유통업자(유통 vender)의 실질적 역할이 거의 없거나 납품업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자로 하여금 중간유통업자를 통해 납품하도록 함으로써 납품업자에게 중개수수료 등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 지우는 행위

Ⅳ.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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