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재개발원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재개발원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에 최선을 다한다.
①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사항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임용, 채용시험의 실시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 장관이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4. 기타 원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원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연도는 승인된 날부터 20일 이내, 다음 연도부터의 사업계획은 해당연도 1월31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를 정기 및 수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운영 개선 등에 반영한다.
② 원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성과 목표와 성과측정지표에 따른 전년도 기관운영성과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경과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① 원장은 보조기관 등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의 범위·내용 및 전결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인재개발원에 교육지원과·교육운영과를 둔다.
② 교육지원과장·교육운영과장은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문서·보안 및 관인관리
2. 예산·회계·결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기본운영규정, 위임전결규정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공직기강, 감사·청렴 관련업무
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6.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업무
7. 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8. 교육훈련평가 및 상훈관리
9. 피교육자의 등록수료 등 학사관리
10. 교육장 및 생활관의 운영관리
11 전산실운영 및 전산장비관리
12. 그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의 수요조사 및 계획수립
2. 교육훈련의 분석평가 및 보고서 발간
3. 교수요원의 관리 및 자질향상
4. 주요업무계획(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사업계획 등)의 수립
5. 해양수산업무 담당공무원의 전문교육 및 정보화교육
6. 해양수산분야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기술교육 및 특별교육
7. 외국인에 대한 해양수산관련 협력교육
8. 소비자, 시민, 청소년대상 열린교육
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신규사업의 개발 등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 조직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① 원장은 임용권을 행사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른 기관에 비하여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인사관계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소속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직위의 특성, 직종별 전문성, 본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승진·포상 및 기타 원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공무원징계령」 제3조 및 「해양수산부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소속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신규채용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하여 직급별로 실시한다.
② 신규채용시험은 공개경쟁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③ 시험은 필기시험·면접시험·서류전형 및 신체검사의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단계를 일부 조정 또는 생략하거나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원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의 대상이 되는 직위에 대한 업무의 능률성·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험의 응시자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은 인사관계법령 등에 의하되, 채용예정 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자격기준 등을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규채용·승진 및 전직시험의 시험과목·배점 및 합격자 결정 등과 시험관리는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등 인사관계법령의 규정 및「해양수산부 경력경쟁채용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시험의 시험과목·시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인사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전직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속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1. 「공무원임용시험령」등 인사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할 경우
2.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시킬 경우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연구·기술 분야의 전문가 및 기술자
2.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 및 기술자
3. 한시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가 및 기술자
4. 기타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소속공무원이 휴직(질병휴직 제외)하거나 파견된 경우에는 휴직 또는 파견 기간 동안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임용범위는 계급별 정원의 50 퍼센트 이내로 한다.
④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조건 및 임용절차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령」을 준용한다.
⑤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계약의 변경·연장 또는 면직 시 이를 반영토록 하고,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신규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최종시험 성적순에 의하여 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전공분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작성한 날로부터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는 2년,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합격자의 효력은 6개월로 한다.
① 원장은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원이 있는 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자 중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공무원임용령」 별표 5의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 내인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근무성적·능력·경력·인품 등 각종 요소를 참작하여 최종 승진대상자를 심의하여 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관계 법령 등을 준용한다.
① 원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결과를 보수의 결정·승진·보직관리·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근무성적 등의 평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방법
2. 임기제공무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서 정하는 방법
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재개발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실적 등의 평정기준 등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근무성적 등의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평정의 시기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기를 기준하여 실시한다.
1. 제24조제1항 제1호의 평정대상자 :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2. 임기제공무원 : 매년 12월 31일
3.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이 필요하거나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평정할 수 있다.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6급 이하 일반직에 대하여 경력평정을 하여야 한다.
원장은 법 제25조 및 영 제22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해양수산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등을 준용한다.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재개발원의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를 준용한다.
원장은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소속공무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국가재정법」 등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예산 및 회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예산회계법령에 따른다.
② 세입·세출 등 회계운용에 관한 서식은 예산회계법령에서 정하는 서식을 준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기본운영규정을 변경한 경우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본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2.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하부기구의 설치
3.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 조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인재개발원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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