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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2일 토요일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시행 2016.2.4.]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6호, 2016.2.4.,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검사실사과), 043-719-2231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부터 제22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부터 제34조에 따라 수입수산물의 신고·검사 업무에 관한 세부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산물"이란 수산동식물(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절단·가열·숙성·건조 또는 염장한 수산동식물을 포함한다)로서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을 말한다.

2. "어패류"란 어류·갑각류·연체류 및 기타 수산동물을 말하며 알 등을 포함한다.

3. "이종품”이란 신고품명과 다른 품명을 말한다.

4. "해조류”란 수산식물로서 담수산을 포함한다.

국내외에서 유해물질 등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제기된 수산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은 매년 정밀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외에 위해정보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정밀검사가 필요한 수산물은 수시 정밀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서류검사 대상으로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13)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수산물은 최근 5년간 연속적으로 수입된 국가의 수산물 중 연간 5회 이상 정밀검사(무작위표본검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여 부적합 이력이 없고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수산물로서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해정보가 발생하여 실시하는 검사, 기준 및 규격의 신설 또는 강화 등에 따른 검사, 유통 중 수거검사 등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수산물은 별표 1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나목에 따라 식약처장이 정하는 관능검사 기준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6.수산물에 대한 규격에 따르며, 제품별 현장검사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나목4)에 따라 현장검사의 대상이 되는 수산물 중 동일 품명은 제품형태(냉동, 냉장, 건조, 염장, 활어 등) 및 처리형태(원형, 자숙 및 탈각여부 등)가 같은 것을 말한다. 다만,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상의 품목번호가 같고 정밀검사에 따른 검사항목 및「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기준·규격이 같은 경우도 동일 품명으로 본다.

①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라목1)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은 별표 3과 같다.

② 수입신고인이 제1항에 따라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으로 분류된 수산물의 수입신고를 취하한 경우 당초 신고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청장” 이라 한다)은 다른 지방청장에게 즉시 문서로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제품을 신고 받은 다른 지방청장은 동 수산물에 대하여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수산물을 수입신고할 경우 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반송사유서

2. 수출상대국의 부적합사유서(수출상대국에서 부적합된 경우에 한한다)

3. 제조가공업소명, 제조예정일자, 수출예정국, 수출예정일자 등이 기재된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 또는 처리계획서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지방청장은 별표 10 제1호나목의 수산물이 수출상대국의 부적합사유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부적합 검사항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사유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외화획득용(관광용은 제외)으로 수산물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 또는 처리계획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산물을 연구·조사 목적으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 시 제품에 대한 제조방법설명서, 연구·조사기간 및 성분배합비율 등을 포함한 연구조사계획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별표 10 제3호나목에 따라 식약처장이 정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5.11)(1) ①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

2. 「식품위생법」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지방청장은 수입신고인이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검사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품명 및 시험하여야 할 검사항목 등을 의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실시하며,「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1.2)에 따라 선별 적용되는 동물용의약품 등의 검사대상 품목은 별표 4에 따라 검사한다.

2.「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1.2)에 따라 선별 적용되는 것으로 식약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검사항목 및 품목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한다.

② 인위적으로 물을 주입한 냉동어류, 냉동낙지, 냉장낙지의 경우 각각 별표 5, 별표 6, 별표 7에 따라 검사하고, 복어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6.1.2).(3)에 따른 식용 가능한 복어의 종류만 수입이 가능하며 검사방법은 별표 8에 따른다.

③ 수입신고인이 도착일·운송수단(선명 또는 기명을 의미하며, 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용도 등이 같은 동일사 동일식품을 특별한 사유 없이 같은 날 여러 건으로 나누어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도 당일 최초로 분류된 검사종류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세계관세기구의 품목분류 체계(HS) 상 수산물 가공과정에서 제거된 머리, 내장, 지느러미, 어류의 척추뼈 등과 같이 어류의 웨이스트(HS 0511)로 분류되는 품목(단,「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6.에서 정하는 냉동식용어류머리 및 냉동식용어류내장은 제외한다)은 식용으로 수입이 불가하며, 동 품목 수입신고 시에는 수입신고서를 반려한다.

지방청장은 검사수량·중량 확인이 곤란한살아있는 수산물 또는 수입신고량이 많은 냉동품 등의 경우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검량기관에서 발급한 검량서 또는 「관세법」 제156조 제174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허가) 등을 받은 자가 확인한 증빙서나 관할세관장의 확인증명서 등 공인된 증빙서류를 통해 중량 또는 수량을 확인할 수 있다.

① 지방청장은 수입신고한 수산물의 품명과 실제 품명이 일치하지 않으나 품명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수입신고서류 및 한글표시사항을 보완조치 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수입신고한 수산물의 품명과 실제 품명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립수산과학원(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해양수산관련 대학(공인된 수산관련 학회를 포함한다) 및 국내 국가기관 중에 의뢰하여 수입신고 품명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지방청장은 수입신고한 수산물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상 품목번호 확인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결과를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① 지방청장은「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한글표시사항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위생약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된 수산물인 경우 그 약정에서 정하는 표시기준에 적합하는지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냉동수산물에 표시된 내용량 확인은「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다.

③ 지방청장은 위생약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된 수산물이 그 약정에서 정하는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표시사항을 보완조치 할 수 있다. 다만, 약정에서 정하는 표시기준 중 수입신고서의 등록시설명(등록번호 포함)과 다르게 등록시설명이 포장에 인쇄되어 있는 경우는 수입신고서류를 반려하고, 수입신고 내용 등 관련사항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청장은 검사를 집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수산물 검사(채점)결과 보고서를 전산으로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① 지방청장은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적합·부적합한 경우에는 전량을 적합·부적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탐지 전수검사에서 금속 이물이 검출된 때에는 수입신고 수량단위의 검출된 상자만 부적합 판정하고, 활어패류가 일부 폐사하여 선별할 수 있는 때에는 선별하게 한 후 검사판정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수입수산물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적부판정이 애매한 경우 별표 9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수입수산물 검사판정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③ 지방청장은 수입신고서상의 신고품명 외 이종품이 혼입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선적오류 등으로 이종품이 혼입되었으나 포장단위로 선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별하게 한 후 검사판정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선별대상에서 인위적으로 물을 주입하였거나 납 등 금속류 이물질 검출로 부적합된 수산물과「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용 가능한 복어의 종류 이외의 다른 종류의 복어가 혼입된 경우에는 선별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지방청장은 이미 검사받은 제품으로 바꿔치기하거나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수입신고 서류를 위·변조하여 수입신고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수입신고를 부적합 처리하고, 해당 수입신고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업등록(신고)기관의 장 및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⑥ 지방청장은 수입신고 물품이 통합공고·수출입공고 등에 따른 수입금지품목인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반려하고 해당 세관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①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따라 수입신고확인증을 출력하여 발급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에 따른 출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기 등의 방법으로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기 등으로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2부를 발급해 수입신고확인증을 겹치게 하여 지방청장의 직인으로 간인한 후 1부는 수입신고서에 첨부하고 1부는 직인을 날인하여 수입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첨부용 수입신고확인증의 하단여백에 수령인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청장이 수입신고확인증에 발급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는 수산물과 그 발급조건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어패류 : 양식(이식용)으로 사용 불가함

2.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대상 수산물 : 정밀검사(무작위표본검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유통판매 할 수 없으며, 검사결과 통보 전 조건부 대상 물품을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경우 사전에 지방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부적합시 반송·반출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통관리대상 수산물 : 수입신고한 용도이외 사용 불가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라 식약처장이 정하는 유통관리대상 수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사제품 제조용 수산물

2.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산물

3.「대외무역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산물(다만,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관광용으로 수입하는 수산물등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지방청장이 유통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수입수산물 등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유통관리 대상 수산물의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할 때마다 그 내역을 수입신고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업등록(신고)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수산물의 경우에는 주 1회마다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수리 내역을 통보받은 영업등록(신고)기관의 장은 해당 수산물이 수입신고한 용도 등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점검하고, 분기별로「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유통관리를 요청한 지방청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위반내용, 처분결과를 즉시 유통관리를 요청한 지방청장에게 통보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산물을 수입한 자는 수출 후 14일 이내에 해당 수산물을 수출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영업등록(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고, 그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별표9 2.다.1)에 따라 현장검사결과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산물

2.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였으나 동해·발해·황해 및 동중국해 이외의 해역에서 어획되었다고 의심되는 복어

3. 시행규칙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른 [별표3]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수산물

4. 활어, 냉동품, 건제품

②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수산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입신고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정밀검사를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지방청장은 수입신고인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물품 보관계획서를 제출(문서·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받아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해당 물품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방청장은 2일 이내에 해당 수산물의 입고사실을 확인하여야 하고, 정밀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해당 수산물이 유통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당해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건수에서 무작위로 10%를 추출하여 지방청장은 조건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수산물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청장은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수산물에 대하여 전산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확인 전에 동 물품이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사전에 서면(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를 포함) 또는 전화로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수산물이 다른 관할구역으로 이동될 경우에는 그 이동내역 및 검사결과를 관할 지방청장에게 모사전송 등으로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지방청장은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제2항에 따라 해당 수산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청장은 해당 수산물을 확인한 결과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확인서를 징구하여 식약처장과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 지방청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식품 등 수입판매업소를 관할하는 영업등록(신고)기관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 지방청장은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 후 해당 수산물에 대한 검사결과가 확인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문서 또는 전화·문자전송 등으로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지방청장은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수산물의 수입신고인에게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의 각호에 따라 반송·반출 및 폐기 등의 조치를 1년 이내에 이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수입신고인은「수입식품등의 검사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부적합 처리계획서를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부적합 통보 시 정밀검사 항목 중 가장 빨리 확인된 부적합 항목에 대하여 검사기준과 검사결과를 수입신고인에게 우선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행 중인 항목 중 추가로 부적합 항목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위생약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한 수산물에서 인위적 물주입 또는 금속 이물질이 검출되었거나, 정밀검사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4호서식(중국 제외)의 수입수산물 부적합 보고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중국산 수산물 부적합 현황을 작성하여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가목4)에 따라 식약처장이 고시한 수입 최소량은 신고 중량으로 100㎏을 말한다.

① 지방청장은 제4조제1항의 수산물에 대해 동일국 동일 품목별로 연간 2 %를 추출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식약처장에게 보고하고 회수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인, 보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동일국 동일 품목은 연속적으로 10회까지 부적합 항목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수입수산물 검사 업무의 전산시스템 관리방법은 별표 10에 따른다.

식약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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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2016. 2. 4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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