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전업무"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2. "환전영업자”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환전업무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란 「외국환거래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에 따라 환전영업자가 지정한 거래외국환은행을 말한다.
4. "검사”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① 환전업무의 등록 신청, 변경 또는 폐지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의 장(이하 "관할세관장”이라 한다)에게 하여야 한다.
② 환전영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는 관할세관의「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3조에 따른 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이하 "본부세관장”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부세관장은 권역내 세관장으로 하여금 검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검사사안의 중요성, 검사의 신속성, 세관장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직접 검사하거나 검사의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및 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라 환전업무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관할세관장은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 요구 또는 영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영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② 관할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유 등 처리결과에 대하여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기 전에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사본)을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지방세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라 환전업무 등록에 관한 전산자료를 영업장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영 제16조제2항 및 규정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전업무등록내용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관할세관장은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 요구, 영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인에게 변경된 내용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영 제16조제2항 및 규정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전업무폐지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관할세관장은 폐지신고를 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관할세관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환전업무의 등록, 등록내용의 변경, 폐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 일체를 스캔 등 전자화문서로 환전영업자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재하고, 해당 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환전영업자는 외국인관광객 등 고객에게 환전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환전업무를 영위함에 따른 확인 및 보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환전영업자는 환전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영업공간을 확보하고 등록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여야 한다.
③ 환전영업자는 한글 및 외국어가 표시된 환전업무 영위 표지를 하여야 하며 매영업일 당일의 외국환매매율을 영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환전영업자는 환전업무와 그 밖의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에는 환전업무와 다른 업무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환전영업자는 규정 별지 제3-3호의2 서식의 환전장부, 규정 별지 제3-4호 서식의 외국환매각신청서와 규정 별지 제3-5호 서식의 외국환매입증명서, 고객확인기록 등 환전관계 서류를 해당 연도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환전영업자는 규정 제3-2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매각신청서와 외국환매입증명서(이하 "환전증명서”라 한다) 용지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 공급받아 해당 환전영업자의 상호와 대표자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환전 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일련번호가 기재되고 "환전영업자용”이 표시된 환전증명서를 거래환전영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환전영업자는 환전증명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환전업무 취급 시 같은 번호의 환전증명서 1조를 사용하며, 환전증명서 중 1장이 멸실 또는 훼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조의 환전증명서는 폐기하여야 한다.
2. 환전증명서의 금액은 정정할 수 없으며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환전증명서를 폐기하고 다음 번호의 환전증명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오기 또는 파손 등으로 폐기된 환전증명서는 별도로 보관 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환전증명서 교부신청 시 반납하고 반납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4. 환전영업자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변경할 경우에는 현재 지정되어 있는 거래외국환은행에 미사용환전증명서 및 폐기환전증명서를 반납하고 반납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환전증명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환전영업자에게 환전증명서 용지를 공급하거나 환전영업자로부터 폐기환전증명서를 반납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환전증명서 관리대장’에 동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폐기환전증명서에 대하여는 그 명세를 확인한 후 반납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환전영업자로부터 제3항제4호에 따른 미사용환전증명서 및 폐기환전증명서를 반납받은 경우에는 그 명세를 확인한 후 반납확인서를 교부하고 거래은행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환전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외국통화등(외국통화와 여행자수표를 말한다)을 매입할 수 있다.
1. 외국통화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외국환매각신청서를 제출받아 기재사항의 누락여부와 주민등록증, 여권, 사업자등록증, 납세번호증 등의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환전영업자가 자동동전교환기를 설치하여 외국통화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환전증명서 없이 환전할 수 있다.
2. 환전영업자는 동일자·동일인 기준으로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국통화등을 매입한 경우에는 외국환매각신청서 사본을 매월별로 익월 10일까지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동일자에 동일인으로부터 미화 2만달러를 초과하여 외국통화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당해 외국통화등의 취득이 신고·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동동전교환기를 통한 외국통화등의 매입시에는 통보하지 아니한다.
3. 외국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외국통화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외국환매각신청서 하단에 자필서명한 후 1회에 한하여 외국환매입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전영업자가 자동동전교환기를 설치하여 외국통화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전영업자가 매입할 수 있는 외국통화등은 외국통화 및 외국에서 발행된 여행자수표에 한정되고, 외화송금수표, 환어음등 기타의 외국환을 매입할 수 없다. 고액권의 경우 고객의 요청에 따라 액면금액의 일부만을 매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전영업자는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2천달러 이하의 외국통화등을 환전증명서 없이 매입할 수 있다.
① 환전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환전할 수 있다.
1.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일 이후 당해 체류기간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또는 환전영업자에게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대외지급수단을 매각한 실적범위내에서 재환전하는 경우
2. 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가 당해 환전영업자의 카지노에서 획득한 금액 또는 미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재환전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로부터 재환전신청을 받은 환전영업자는 규정 별지 제3-6호 서식의 재환전신청서, 규정 별지 제3-5호 서식의 외국환매입증명서 및 여권을 제출받아 신청인이 실명확인증표상 인적사항과 동일한지 여부, 외국환매입증명서와 재환전신청서상의 서명이 동일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로부터 재환전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여권 이외에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등의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미합중국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의 구성원·군속·초청계약자 및 그 동거가족
2.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교관·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인 외국인
3.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외국인
③ 환전영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환전을 한 경우 해당 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에게 재환전증명서(외국환매입증명서 뒷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환전영업자는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2천달러 이하의 외국통화를 환전증명서 없이 매각할 수 있다.
② 환전영업자는 제1항의 환전장부 사본과 별지 제3호 서식의 ‘환전업무현황’을 매반기별 익월 10일까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이서류 제출을 허용한다.
③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제2항의 제출을 받는 경우 환전장부의 사본에 기록된 환전·재환전 실적과 환전업무현황에 기록된 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매반기별 익월 20일까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관장은 제3항의 제출을 받는 경우 그 자료를 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이 고시에 따른 검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3항, 영 제35조 및 규정 제10-7조제3항에 따른 환전영업자의 업무와 거래 당사자의 업무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제4조,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 및 제5조의2에 따른 고객 확인의무의 적정성 여부
검사는 실지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서면검사로도 검사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검사대상자의 상황,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서면검사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본부세관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지정한 권역내 세관장(이하 "세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 제10-7조제3항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환전영업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1. 관세청장이 특별단속 등의 사유로 검사를 지시하는 경우
2. 세관장이 자체 정보 및 자료 분석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그 밖에 첩보가 있거나 환전영업자의 행위가 환전영업질서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환전영업자의 업무 감독상 필요한 경우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계획을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검사사항에 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의 사유로 관세청장에게 사전에 검사계획의 승인을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한 이후에 관세청장에게 검사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① 세관장은 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검사 시작일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 서식의 환전영업자의 업무 검사 통지서를 환전영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당일 검사실시계획을 통보할 수 있다.
1. 검사사유
2. 검사방법
3. 검사일정 및 검사대상기간
4. 검사공무원
5.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안내 및 협조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환전영업자에게 사전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점검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5호 서식의 환전영업자 업무검사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환전장부의 비치 및 기재 여부
2. 환전영업자 표지 및 외국환매매율 게시 여부
3. 환전증명서 사용 여부
4. 고객확인여부
5. 특정금융거래 보고 여부
6. 국세청장등에게 통보 여부
① 세관장은 환전영업자에 대한 검사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환전영업자의 관할세관장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업무정지
2. 등록의 취소
②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관할세관장은 해당 조치를 취하고 검사결과를 통보한 세관장과 관세청장에게 통보 및 보고하여야 한다.
환전영업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의 외국환거래의 적정성에 대한 검사는 이 고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② 관할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환전영업자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려는 때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견청취 예정일 등을 지정하여 해당 환전영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청취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해당 환전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해당 환전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세관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⑥ 관할세관장은 환전영업자의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2조제4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6항의 규정은 시스템이 구축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거래 내역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 시행 전에 한국은행총재가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에 따라 환전영업자에 대해 감독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한 것은 이 고시 시행 후 관세청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을 삭제한다.
제2조제7호 중 “영 제35조제11항에 따른 한국은행총재와의 공동검사 또는 같은 조 제9항”을 “영 제35조제9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검사대상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장이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5장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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