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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일 금요일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시행 2016.4.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45호, 2016.3.21., 제정]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과), 044-202-2909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3의 규정과 관련하여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의3제1항에 따른 "특례적용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1. 「의료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

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례적용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특례적용의료기관, 국세청장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3제3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이하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의료법」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례적용의료기관에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교부할 때 해당 의료기관이 외국인관광객에게 영 제109조의3제2항에 따른 환급대상 의료용역(이하 "환급대상 의료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 법 제107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용역공급확인서(이하 "의료용역공급확인서"라 한다)를 외국인관광객에게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세청장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특례적용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4항의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환급대상 의료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 공급받은 의료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의료법」제27조의2제1항,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직접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

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직접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

3. 외국인관광객이 직접 특례적용의료기관에 방문한 경우

① 특례적용의료기관 사업자는 의료기관 내부의 외국인관광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외국어(영어를 반드시 포함한다)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는 표찰 또는 안내문과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대상의료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공급하고, 여권 등에 따라 해당 외국인관광객의 신분을 확인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을 알려주어야 하며, 의료용역공급확인서 1부를 외국인관광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으로부터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인관광객이 해당 환급대상의료용역을 공급받은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특례적용의료기관 사업자를 대리하여 해당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 또는 송금하여야 한다. 이 때 제5조제2항에 따라 수거함에 투입된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확인한 경우 확인한 시점을 제출받은 시점으로 본다.

④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환급 또는 송금하는 경우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해당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에서 환급 또는 송금에 따른 제비용 등으로서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외국인관광객에게 해당 세액 상당액에서 환급 또는 송금에 따른 제비용을 공제한다는 사실과 그 공제액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⑤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이 어느 특정국의 통화로 송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국(USD), 일본(JPY), 영국(GBP), 유럽연합(EUR), 중국(CNY)의 통화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기록(전자적 방식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①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출국항에 소재한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대상의료용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 또는 송금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관광객의 출국 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양식에 따라 출국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출국항에 소재한 보세구역 외의 지역에서도 환급 또는 송금할 수 있다.

②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환급창구가 개설되지 않은 출국항에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수거하기 위한 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매주 수거함에 투입된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관광객이 환급창구가 개설되지 않은 출국항을 이용하여 출국하는 경우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출국 정보 제공 동의 양식과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수거함에 투입하고 출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함에 투입하고 출국하는 것을 법 제107조의3제3항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세구역 외의 지역에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 또는 송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해당 외국인 관광객의 출국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급 또는 송금하는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한도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회 환급대상의료용역의 공급가액이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10조의4제3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2. 외국인관광객이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국하는 경우

영 제109조의3제5항에 따른 환급·송금증명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성명, 의료용역공급확인서 상의 의료용역 공급내역, 의료용역 공급일자, 환급세액 등이 적힌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다만, 필요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환급전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를 수 있다.

외국인관광객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 등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령과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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