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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일 금요일

중장년취업아카데미 운영규정

중장년취업아카데미 운영규정

[시행 2016.3.31.] [고용노동부예규 제109호, 2016.3.31., 제정]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61

이 예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장년의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장년취업아카데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장년취업아카데미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만 45세 이상의 중장년을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연수과정을 제공하여 중장년의 은퇴 후 조기 재취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수과정”이란 경력설계, 직업능력개발훈련(기본역량, 기업맞춤 취업능력 향상 등), 커리어 코칭 등을 통해 중장년의 고용 안정 및 창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예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과정을 말한다.

3. "운영기관”이란 이 예규에 따른 연수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4. "연수생”이란 연수과정을 수강하는 만 45세 이상의 중장년을 말한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장년취업아카데미 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노사발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운영기관·연수과정의 모집 공고 및 심사·선정

2. 연수과정 운영 및 지원금 지급·정산 등을 위한 운영기관과의 약정 체결

3. 연수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운영실태 점검, 성과분석·평가 및 지원금 지급·정산

4. 우수 연수과정 사례 발굴 등 홍보

5. 연수생 이력관리 및 연수과정을 수료한 연수생(이하 "수료자”라 한다)에 대한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 예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심사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1. 시설·장비, 교사·강사, 연수내용, 연수방법, 연수비에 관한 사항

2. 산업·지역별 훈련과정 공급 실태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③ 재단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 다음 연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재단은 연수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운영점검내역을 매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단은 운영기관 및 연수과정을 선정하려는 경우 신청요건, 신청절차, 지원조건 등 운영기관 및 연수과정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이 예규에 따른 연수과정을 운영하려는 기관은 제4조에 따른 사업공고 기간에 HRD-Net을 통하여 연수과정 운영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HRD-Net을 통해 연수과정을 신청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장년취업아카데미 운영 신청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재단은 제5조에 따라 기관이 신청한 연수과정에 대하여 연수시설·장비, 교사·강사, 연수내용, 산업·지역별 훈련과정 공급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연수과정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에 따라 연수과정 운영을 신청한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재단 또는 심사대행기관이 자료보완, 현장방문 등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연수과정 및 운영기관 선정이 완료되면 그 선정 결과를 지체 없이 공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운영기관은 연수과정 개시 전까지 재단에서 정한 중장년취업아카데미 위탁계약서에 따라 운영에 관한 약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운영기관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사업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약정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유보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운영기관은 중장년취업아카데미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연수생 모집 및 선발

2. 연수과정 운영 및 컨설팅 지원

3. 출결관리, 상담 등 연수생 관리

4. 수료자 재취업 지원 등 사후관리

5. 사업 수행결과 보고 및 실적 관리

② 운영기관은 관계 법령 및 중장년취업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약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운영기관은 연수과정 개시일의 전일까지 HRD-Net에 연수과정 실시신고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연수생의 명단을 포함하여 연수생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소정연수일수가 30일 미만인 연수과정: 연수개시일을 포함하여 2일 이내

2. 소정연수일수가 30일 이상 180일 이하인 연수과정: 연수개시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

3. 소정연수일수가 180일(6개월)을 초과하는 연수과정: 연수개시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

② 재단은 제 1항에 따라 등록된 연수생의 연수 참여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부적합한 연수생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연수생에 대하여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재해보험 가입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운영기관은 지문인식기(별지 제2호서식의 지문인식에 의한 출결관리 동의서를 제출한 연수생에 한한다)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시스템을 설치하여 출결관리를 하여야 하며 별표 1의 출결관리 인정기준에 따라 출결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수생은 연수일마다 연수과정 시작과 종료 시에 출석체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정전, 단말기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수생이 출석체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이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HRD-Net을 통하여 출석여부를 입력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입력요청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대리 출석체크 또는 대리수강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재단으로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은 연수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수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내용을 HRD-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계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수과정의 20% 이상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형(刑) 집행 등의 사유로 지속적인 참여가 불가한 경우

4. 운영기관에서 재단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① 운영기관은 연수과정 종료 후 최소 6개월 이상 수료자의 취업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운영기관에 구인정보를 제공하는 등 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 지원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연수과정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취업을 하지 못한 수료자에 대해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운영기관은 매월 연수생 및 수료자의 취업상황을 다음 달 5일까지 HRD-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연수생 및 수료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운영기관은 연수과정 종료 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연수생 및 수료자의 취업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연수과정 1차 결과보고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연수생 및 수료자의 경우에는 취업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운영기관은 연수과정 종료 후 1년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연수과정 최종결과보고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재단은 제7조에 따라 체결한 약정계약에 따라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이 제1항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선급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연수생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수생에게 매월 최대 316천원까지 연수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재단은 지원금 정산을 위해 매년 전문회계법인을 지정하여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당해 연도의 마지막 연수과정이 종료된 이후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지원금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정산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제2항에 따른 정산 결과보고에 따라 지원금 반환 또는 추가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실시하여야 하며 매년 정산 결과를 종합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은 재단과 약정한 연수 장소, 연수 일정, 사업책임자 및 전담자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단은 연수과정 기간 동안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재단은 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의 조치기준에 따라 시정요구,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수비용 등을 지원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3.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연수를 실시한 경우

4. 조치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연수생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수장려금을 받거나 연수를 받은 경우에는 1년간 연수과정 수강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재단은 매년 전년도 운영기관의 사업성과 및 기관역량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성과가 미흡한 운영기관에 대해다음년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운영기관은 중장년취업아카데미 운영과 관련된 각종 서류를 갖추어 두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HRD-Net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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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 시행 전에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사항은 이 예규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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