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장년의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장년취업아카데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장년취업아카데미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만 45세 이상의 중장년을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연수과정을 제공하여 중장년의 은퇴 후 조기 재취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수과정”이란 경력설계, 직업능력개발훈련(기본역량, 기업맞춤 취업능력 향상 등), 커리어 코칭 등을 통해 중장년의 고용 안정 및 창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예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과정을 말한다.
3. "운영기관”이란 이 예규에 따른 연수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4. "연수생”이란 연수과정을 수강하는 만 45세 이상의 중장년을 말한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장년취업아카데미 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노사발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운영기관·연수과정의 모집 공고 및 심사·선정
2. 연수과정 운영 및 지원금 지급·정산 등을 위한 운영기관과의 약정 체결
3. 연수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운영실태 점검, 성과분석·평가 및 지원금 지급·정산
4. 우수 연수과정 사례 발굴 등 홍보
5. 연수생 이력관리 및 연수과정을 수료한 연수생(이하 "수료자”라 한다)에 대한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 예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심사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1. 시설·장비, 교사·강사, 연수내용, 연수방법, 연수비에 관한 사항
2. 산업·지역별 훈련과정 공급 실태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③ 재단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 다음 연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재단은 연수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운영점검내역을 매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단은 운영기관 및 연수과정을 선정하려는 경우 신청요건, 신청절차, 지원조건 등 운영기관 및 연수과정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① 재단은 제5조에 따라 기관이 신청한 연수과정에 대하여 연수시설·장비, 교사·강사, 연수내용, 산업·지역별 훈련과정 공급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연수과정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라 연수과정 운영을 신청한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재단 또는 심사대행기관이 자료보완, 현장방문 등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연수과정 및 운영기관 선정이 완료되면 그 선정 결과를 지체 없이 공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운영기관은 연수과정 개시 전까지 재단에서 정한 중장년취업아카데미 위탁계약서에 따라 운영에 관한 약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운영기관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사업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약정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유보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운영기관은 중장년취업아카데미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연수생 모집 및 선발
2. 연수과정 운영 및 컨설팅 지원
3. 출결관리, 상담 등 연수생 관리
4. 수료자 재취업 지원 등 사후관리
5. 사업 수행결과 보고 및 실적 관리
② 운영기관은 관계 법령 및 중장년취업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약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운영기관은 연수과정 개시일의 전일까지 HRD-Net에 연수과정 실시신고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연수생의 명단을 포함하여 연수생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소정연수일수가 30일 미만인 연수과정: 연수개시일을 포함하여 2일 이내
2. 소정연수일수가 30일 이상 180일 이하인 연수과정: 연수개시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
3. 소정연수일수가 180일(6개월)을 초과하는 연수과정: 연수개시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
② 재단은 제 1항에 따라 등록된 연수생의 연수 참여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부적합한 연수생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연수생에 대하여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재해보험 가입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운영기관은 지문인식기(별지 제2호서식의 지문인식에 의한 출결관리 동의서를 제출한 연수생에 한한다)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시스템을 설치하여 출결관리를 하여야 하며 별표 1의 출결관리 인정기준에 따라 출결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수생은 연수일마다 연수과정 시작과 종료 시에 출석체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정전, 단말기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수생이 출석체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이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HRD-Net을 통하여 출석여부를 입력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입력요청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대리 출석체크 또는 대리수강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재단으로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은 연수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수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내용을 HRD-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계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수과정의 20% 이상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형(刑) 집행 등의 사유로 지속적인 참여가 불가한 경우
4. 운영기관에서 재단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① 운영기관은 연수과정 종료 후 최소 6개월 이상 수료자의 취업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운영기관에 구인정보를 제공하는 등 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 지원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연수과정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취업을 하지 못한 수료자에 대해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운영기관은 매월 연수생 및 수료자의 취업상황을 다음 달 5일까지 HRD-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연수생 및 수료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운영기관은 연수과정 종료 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연수생 및 수료자의 취업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연수과정 1차 결과보고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연수생 및 수료자의 경우에는 취업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운영기관은 연수과정 종료 후 1년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연수과정 최종결과보고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재단은 제7조에 따라 체결한 약정계약에 따라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이 제1항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선급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연수생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수생에게 매월 최대 316천원까지 연수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재단은 지원금 정산을 위해 매년 전문회계법인을 지정하여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당해 연도의 마지막 연수과정이 종료된 이후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지원금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정산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제2항에 따른 정산 결과보고에 따라 지원금 반환 또는 추가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실시하여야 하며 매년 정산 결과를 종합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은 재단과 약정한 연수 장소, 연수 일정, 사업책임자 및 전담자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단은 연수과정 기간 동안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재단은 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의 조치기준에 따라 시정요구,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수비용 등을 지원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3.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연수를 실시한 경우
4. 조치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연수생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수장려금을 받거나 연수를 받은 경우에는 1년간 연수과정 수강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재단은 매년 전년도 운영기관의 사업성과 및 기관역량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성과가 미흡한 운영기관에 대해다음년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운영기관은 중장년취업아카데미 운영과 관련된 각종 서류를 갖추어 두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HRD-Net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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