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을 뿌리산업 기능·기술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뿌리산업”이라 함은 「법」제2조제2항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뿌리기업”이라 함은 「법」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관리기관”이라 함은 「법」제22조에 따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를 말한다.
4.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이하 "양성대학”이라 한다)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중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가 선정한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및 전문대학을 말한다.
5. "외국인근로자”라 함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국인 중「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3조 및 별표 1의 E-9(비전문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을 말한다.
6. "외국인유학생”이라 함은「출입국관리법」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인 중「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 및 별표 1의 D-2(유학) 체류자격 외국인을 말한다.
7. "사증발급안내매뉴얼,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이하 "법무부 매뉴얼”이라 한다) 이라 함은 법무부의 사증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지침을 말한다.
8. "체류자격 변경”이라 함은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의 체류 자격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E-7(특정 활동)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9. "기량검증”이라 함은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이 숙련기능·기술인력으로 지식,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제5조, 제6조, 제7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0. "기량검증신청자”라 함은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 중 관리기관의 장에게 기량검증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11. "기량검증통과자”라 함은 기량검증신청자 중 기량검증을 통과한 자를 말한다.
12. "기량검증확인서”라 함은 관리기관의 장이 기량검증신청자가 기량검증을 통과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① 뿌리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중 법무부 매뉴얼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 요건을 갖춘 자로 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및 기타 기량검증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① 기량검증신청자는 기량검증신청서 및 법무부 매뉴얼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빙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기량검증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소속기업대표 추천서
3.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과거의 근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6.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등 최근 1년간 임금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소속기업의 국민고용 피보험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소속기업이 뿌리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뿌리산업증명서
9. 소속기업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뿌리기술 전문기업
나.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다. 뿌리기업 명가
10. 그 밖에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기량검증신청서 등의 효력에 대한 판단은 기량검증신청서 등의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기량검증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서류심사 통과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이 기량검증신청서 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근무경력
2. 만 나이
3. 한국어 능력
4. 기량검증신청자 소속기업의 제4조제9호에 따른 정부 인정기업 여부
5. 기량검증신청자의「출입국관리법」위반사실 및 기타 국내 범죄사실
6. 그 밖에 기량검증신청자의 법무부 매뉴얼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 요건
③ 관리기관의 장은 서류심사통과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서류심사통과자 및 소속기업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서류심사통과자를 대상으로 면접구술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면접구술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직무관련 지식
2. 가치관 및 품성
3.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4. 그 밖에 기량검증신청자가 소속기업에서 해당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관리기관의 장은 서류심사통과자를 대상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소속기업에서 수행하는 직무의 적정성
2. 숙련기능 보유 여부
3. 그 밖에 기량검증신청자가 소속기업에서 해당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관리기관의 장은 면접구술평가와 현장평가를 기량검증신청자의 소속기업에서 실시할 수 있다.
관리기관의 장은 기량검증통과자를 최종적으로 선발한 경우에는 기량검증통과자 및 소속기업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기량검증 통과자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기량검증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① 외국인유학생의 기량검증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정한다.
1. 양성대학을 졸업예정인 외국인유학생중 법무부 매뉴얼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 요건을 갖춘 자
2. 양성대학을 졸업한「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 및 별표 1의 D-10(구직) 체류자격 외국인 중 법무부 매뉴얼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 요건을 갖춘 자
② 그 밖에 기량검증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기량검증신청자는 기량검증신청서 및 법무부 매뉴얼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빙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기량검증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 신청서
2.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학교장 추천서
3.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취업 예정기업 대표 확약서
4. 양성대학 성적증명서 또는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5.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7. 취업 예정기업의 국민고용 피보험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취업 예정기업이 뿌리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뿌리산업증명서
9. 기량검증신청자 취업 예정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뿌리기술 전문기업
나.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다. 뿌리기업 명가
10. 그 밖에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기량검증신청서 등의 효력에 대한 판단은 기량검증신청서 등의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기량검증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서류심사 통과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이 기량검증신청서 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평균학점
2. 해당분야 자격증 보유여부
3. 한국어 능력
4. 기량검증신청자 취업 예정기업의 제4조제9호에 따른 정부 인정기업 여부
5. 기량검증신청자의「출입국관리법」위반사실 및 기타 국내 범죄사실
6. 그 밖에 기량검증신청자의 법무부 매뉴얼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 요건
③ 관리기관의 장은 서류심사통과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서류심사통과자 및 소속대학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서류심사통과자를 대상으로 면접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면접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분야 지식
2. 가치관 및 품성
3.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4. 그 밖에 기량검증신청자가 취업 예정기업에서 해당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관리기관의 장은 서류심사통과자를 대상으로 실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실습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분야 기능에 대한 전문성
2. 해당분야 기능의 숙련도
2. 그 밖에 기량검증신청자가 취업 예정기업에서 해당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관리기관의 장은 면접평가와 실습평가를 기량검증신청자의 소속대학에서 실시할 수 있다.
관리기관의 장은 기량검증통과자를 최종적으로 선발한 경우에는 기량검증통과자, 기량검증통과자 소속대학 및 기량검증통과자 취업 예정기업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기량검증 통과자에 대해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기량검증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기량검증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기량검증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기량검증단의 평가위원은 산·학·연 등의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기량검증단의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기량검증신청자는 기량검증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량검증에 필요한 비용,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기량검증통과자의 소속기업 또는 소속대학 및 취업 예정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기량검증통과자의 체류자격 변경 여부
2. 기량검증통과자의 불법체류 여부
3. 기량검증통과자의 소속기업 또는 취업 예정기업의 근무여부 및 근무처 변경 시 그 사유
4. 기량검증통과자의 소속기업 또는 취업 예정기업의 휴·폐업 발생 시 그 사유
5. 그 밖에 기량검증통과자의 뿌리산업 기능·기술인력으로의 활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시 해당기업 또는 소속대학은 7일 이내에 자료제출을 하여야 한다.
① 기량검증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기량검증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량검증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외국인근로자·외국인유학생은 해당 기량검증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기량검증통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량검증의 통과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량검증을 통과한 경우
2. 기량검증통과자의 소속기업 또는 소속대학이 제21조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를 지연한 경우
3. 그 밖에 소속기업 또는 취업 예정기업에서 해당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량검증 실시계획 및 실시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기량검증을 실시하기 위한 지표의 개발
2. 체류자격 변경제도, 서류작성 등에 관한 상담 및 안내
3. 뿌리기술 관련 교재개발 및 교육과정의 구축
4. 그 밖에 체류자격 변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제2조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중 정부의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에 따른 비자발급 제한대학이 아닌 대학으로 정한다.
① 신청 대학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성대학 선정의 필요성
2. 교육과정, 외국인유학생 모집, 관리 및 졸업생 취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유학생을 양성하기 위해 보유한 조직, 인력, 예산,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사항
4. 재학 및 졸업 유학생 현황 등
5.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양성대학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뿌리산업 기술인력으로 외국인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제2조제4호에 따른 양성대학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양성대학을 선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의 우수성
2. 외국인유학생 모집 및 관리 등을 위한 양성대학 내 조직, 인력, 예산, 시설 및 장비 확보 및 계획
3. 졸업생 취업지원을 위한 산·학 연계성 구비 여부
4.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관리기관의 장은 양성대학 선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은 산·학·연 등의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관리기관의 장은 양성대학을 선정한 경우 선정결과를 신청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8조에 따라 선정된 양성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양성대학으로 선정된 경우
2. 양성대학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외국인유학생 모집 시 부적절한 외부기관의 개입을 확인한 경우
4. 양성대학으로 선정된 후 비자발급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경우
5. 그 밖에 양성대학의 선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양성대학을 선정한 경우 선정된 대학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29조를 적용한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양성대학에 요구할 수 있다.
1. 외국인유학생의「출입국관리법」위반사실 및 기타 국내범죄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양성대학에 입학예정인 유학생의 여권, 외국인 등록증 사본이 포함된 유학생 명단
2. 유학생 현황 및 변동에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양성대학은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년 외국인유학생 양성실적(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학 및 졸업 예정인 외국인유학생 현황
2. 외국인유학생 교육, 취업실적 및 계획
3. 그 밖에 양성대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리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양성대학 선정계획 및 선정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정부는 양성대학이 외국인유학생을 뿌리산업 기술인력으로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유학생의 모집 및 관리
2. 교육과정의 개발 및 확충
3. 외국인유학생의 뿌리기업 취업
4. 그 밖에 외국인유학생을 뿌리산업 기술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관리기관의 장은 뿌리산업 기능·기술 인력으로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의 활용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회 및 간담회를 실시할 수 있다.
1. 외국인근로자의 기량검증
2. 외국인유학생의 기량검증
3. 양성대학 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이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의 체계적 외국인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리기관 내에 뿌리산업 외국인력 활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뿌리산업 기능·기술인력으로 외국인근로자·외국인유학생을 양성·활용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본 지침에 따른 제반업무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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