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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4일 월요일

외교부 의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외교부 의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시행 2016.3.22.] [외교부훈령 제65호, 2016.3.22., 일부개정]
외교부(외교사절담당관), 02-2100-7525

이 규정은 외교부가 의전 업무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외교부 의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격 제고를 위한 의전 방향에 관한 자문

2. 의전 컨텐츠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에 대한 자문

3. 정상외교 의전의 품위 함양를 위한 자문

4. 연회, 신임장 수여식 등 의전행사에 관한 자문

5. 기타 위원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에 대한 자문

① 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교부 의전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원의 수는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② 외교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각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① 위촉직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재위촉될 수 있다. 단, 외교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연임 횟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위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시작한다.

①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 1명과 외교부 의전장이 공동위원장으로서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호선되는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유고시 위원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① 위원장은 반기에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①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문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직무수행상 위원의 국내외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임, 체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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