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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5일 화요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

[시행 2016.4.4.]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42호, 2016.4.4., 제정]
미래창조과학부(소프트웨어진흥과), 02-2110-1841

이 기준은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따라 이용자 보호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이하 "품질·성능 기준"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용성"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장애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능력을 말한다.

2. "응답성"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얼마나 빨리 응답하는 가에 대한 능력을 말한다.

3. "확장성"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자원의 양을 할당할 수 능력을 말한다.

4. "신뢰성"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5. "서비스 지속성"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계속하여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6. "서비스 지원"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능력을 말한다.

7. "고객대응"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요청에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품질·성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2. 제1호의 서비스를 기반으로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배포·운영·관리 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3. 제1호 및 제2호의 서비스를 기반으로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

① 품질·성능 기준은 다음 각 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1. (가용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가용률 측정을 위한 기능 보유 및 가용률 유지 능력

2. (응답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응답시간 측정을 위한 기능 보유 및 응답시간 유지 능력

3. (확장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요구에 따라 자원의 양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기능 및 시스템 보유

4. (신뢰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회복시간, 백업 주기, 백업 준수율 및 백업 데이터 보관 기간 측정을 위한 기능 및 시스템 보유

5. (서비스 지속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재무상태 및 기술보증, 서비스 추진전략, 조직 및 인력 등을 포함한 서비스 제공능력

6. (서비스 지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단말·운영체계 등 이용자 지원 기능과 보상대책 및 기술지원문서, 모니터링 웹사이트 등을 포함한 서비스 지원체계

7. (고객대응)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고객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고객대응체계와 고객불만 수집체계 및 처리 절차

② 품질·성능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제4조에 대한 세부적인 측정 방법 및 절차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측정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 기준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또는 서비스수준협약에 적용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그 서비스에 대하여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장 또는 별도로 지정하는 기관에게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고시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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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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