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재계약 평가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계약"이라 함은 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한 지역에서 우체국창구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수탁자와 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수탁신청인"이란 우체국 창구업무를 위탁 받으려는 자를 말한다.
3. "위탁대상자"라 함은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탁자로 선정되기 이전 자를 말한다.
4. "위탁예정자"라 함은 지방우정청장으로부터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자를 말한다.
5. "수탁자"라 함은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계약기간 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최초 위탁계약"이라 함은 지방우정청장이 위탁계획을 공고한 후 선정된 위탁대상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재계약"이라 함은 위탁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기존 수탁자와 3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하는 계약을 말한다.
① 지방우정청장은 다음의 경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공고에 의한 위탁대상자 선정’시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제주청은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명 이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단, ‘수탁신청인’이 1인일 경우에는 내부위원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지방우정청의 4급 이상 직위(제주청은 5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하는 자이며, 위원은 지방우정청 5급 이상 과장, 위탁예정지를 관할하는 총괄국장,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하되 회피절차 등이 포함된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1. 교수,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 기타 지방우정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신청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
⑤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방우정청장은 우체국 창구망 운영 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서 국민의 이용편의와 우정사업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위탁계획 수립 전 우정사업본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에 대한 세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또한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한다.
② 업무수행능력은 [별표 1]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면접평가는 출석 평가위원 과반수가 세부항목 중에 2개 항목 이상을 "최하(0)"로 평가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가항목에 대하여 "최하(0)"로 평가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신청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위치적여건, 사무실여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하고,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점수가 가장 높은 자로 한다.
지방우정청장은 제6조에 따라 위탁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지방우정청장은 위탁예정자와 우체국창구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
② 지방우정청장이 위탁예정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서)’를 기본으로 한다.
최초 위탁계약 기간은 3년이며, 최초 위탁계약이 종료된 수탁자가 재계약 체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계약기간으로 2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10조에 의한 재계약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지방우정청장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날의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재계약평가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우정청장은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날의 60일 전까지 재계약 적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재계약 평가[별표 2]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수탁자가 재해, 질병의 불가피한 사유로 재계약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6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우정청장은 수탁자 평가 시 평가항목 중 3개 이상이"0”인 경우 또는 총점이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부칙
본 지침은 2016. 4. 1.부터 시행한다.
본 지침 시행일 이전 체결된 계약은 제3조 제6호에 따른 최초 위탁계약으로 본다. 단, 제10조에 따른 재계약 평가는 2017. 1. 1.부터 갱신이 도래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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