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6년 4월 27일 수요일

국민안전처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규정

국민안전처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규정

[시행 2016.4.25.] [국민안전처훈령 제175호, 2016.4.25., 제정]
국민안전처(안전문화교육과), 044-204-5466

이 규정은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체험교육"이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고취와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사고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각종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안전관리책임자"란"안전체험교육"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해당 교육의 안전관리 제반사항을 총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안전관리자"란 안전체험교육 운영 시 현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안전체험장"이란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시설을 이용하여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는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안전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체험교육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진행

2. 안전체험교육 교육생들의 통제 및 안전대책 강구

3. 사고 발생 시 처리절차 이행

4.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 병원 등에 이송 등

안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안전체험교육 운영시 교육생들의 통제 및 안전대책 강구

2. 해당 안전체험교육에서 사고 발생시 신속한 응급처치, 병원 등에 이송

3. 그 밖에 안전관리책임자가 지시하는 사항 등

안전관리책임자는 1인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안전체험장을 운영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아래 사항을 포함한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체험교육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자 및 체험교육 담당 교관 등에 관한 안전교육

3. 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홍보, 예산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4.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및 사고발생시 처리절차 체계도 등

안전체험교육을 신청하는 기관·단체·개인은 안전체험교육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모든 교육 참가자의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체험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체험교육 목적 외 체험시설 사용금지

2.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교육운영 담당공무원의 통제사항

3. 교육운영 담당공무원의 허가없이 단체에서 이탈금지

4. 안전체험장 기기를 임의로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금지

5. 안전체험장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

6. 그 밖에 운영기관의 직원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사항

안전체험장 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안전체험교육을 신청하는 기관·단체·개인은 시설물 사용 약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육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체험장 이용자의 사고 발생 시에는 안전교육 담당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는 즉시 안전체험장을 운영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 등의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안전체험교육 운영기관의 장은 안전체험장의 재산·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② 안전체험장을 이용하는 대표자는 입교 전 단체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체험교육 운영기관의 안전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료 요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Top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