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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27일 수요일

상수원영향권 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

상수원영향권 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

[시행 2016.2.18.] [환경부고시 제2016-44호, 2016.2.18., 제정]
환경부(수생태보전과), 044-201-704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제2호에 따라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구간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의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터널, 장대교량, 도시구간 등 현장여건 상 저감시설 설치가 어려운 구간

2. 비점오염저감시설 기본 또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교통량, 유하거리, 강우유출수량 등을 고려하여 상수원 수질에 영향이 적다고 설계된 구간

3. 도로 청소차 운영이 저감시설 설치·운영보다 경제적·환경적 저감효과가 큰 구간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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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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