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정부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Program)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문기관”이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Program)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기획·평가·협약·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주관기관(창업전문기관)”이란 정부 또는 전문기관이 본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한 국내외 기관을 말한다.
3. "협동기관”이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과 협동하여 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기술창업혁신단”이란 주관기관에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운영하는 사업단위를 말한다
5. "기술창업혁신단장”이란 주관기관의 장이 지정한 주관사업책임자를 말한다.
6. "기술창업 탐색팀”이란 함은 기술창업혁신단이 운영하는 기술창업 교육에 참여하는 팀을 말한다.
① 지원사업의 사업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기간은 국고지원금의 교부 및 연차평가의 시기를 고려하여 5차 사업연도까지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③추가로 선정되는 주관기관 및 기술창업혁신단은 협약 체결 시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④장관은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기간을 소급,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주관기관, 협동기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사업의 추진방향, 사업예산,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장관은 기술창업혁신단과 주관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고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장관은 사업의 평가·관리·컨설팅·지원 등 관련 업무를 전담·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 집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제7조에 따른 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
4. 제10조에 따른 컨설팅단의 운영 및 관리
5. 주관기관 및 기술창업혁신단의 선정평가, 성과평가(연차평가, 단계평가, 종합평가) 계획의 수립·추진
6. 기술창업 탐색팀 후보과제의 공모 및 선정
7. 주관기관 및 기술창업혁신단과의 협약 체결 및 협약의 주요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8.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사업성과의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10. 각종 자료의 작성 및 보관
11. 기타 사업의 평가·관리·지원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결과, 관리운영비의 집행내역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본 규정 및 기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훈령,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중 중요사항과 제4항에 따른 지침 및 기준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미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장관은 사업의 평가·관리·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관계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본 사업 수행을 위한 국내외 주관기관(창업전문기관)을 지정 또는 공모할 수 있다.
① 해외 주관기관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업의 해외교육에 필요한 사업비 집행·정산 및 행정업무 등을 주관한다.
② 국내 주관기관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업의 해외교육에 필요한 사업비 집행·정산 및 행정업무 등을 주관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은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7인 내외로 사업관리위원회를 구성하되, 사전에 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정부의 소관 국장급 및 전문기관의 소관 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③사업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주관기관의 선정평가에 관한 심의 및 조정
2. 성과관리를 위한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에 관한 심의 및 조정
3. 기타 사업의 관리·지원·제재 및 협약의 해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위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위촉한 자로 변경하되,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때 임기는 변경 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있는 자가 당연 승계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평가위원회는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선정평가
2. 성과평가(연차평가, 단계평가, 종합평가)
③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장관과 사전 협의하고, 평가위원회의 운영 결과에 대하여는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및 기술창업혁신단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문과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컨설팅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컨설팅단은 학계, 산업계, 유관기관의 기술창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기술창업혁신단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컨설팅단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 컨설팅 결과를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과평가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 수행의 총괄 책임자로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에 대한 종합 관리·지원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공간 및 행정지원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제도의 정비
4. 사업비의 총괄적인 집행 및 관리
5. 기타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기술창업혁신단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사업의 총괄 수행
3.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4.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확산
5. 기술창업혁신단 자체 운영규정의 제·개정
6. 사업 참여 구성원에 대한 성과 평가
7. 기타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주관기관의 장과 기술창업혁신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협약체결 시 정한 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그 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에 따른다.
④주관기관의 장과 기술창업혁신단장은 관계 법령과 협약 체결 내용을 준수하며 당해 사업의 목적과 성과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제5조 제1항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주관기관 의 선정계획이 있는 경우 사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지원 내용, 사업기간
2.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3. 선정기준, 절차 및 일정 등
4. 기술창업혁신단 설치 계획 및 세부 운영 방안 등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관기관은 사업 공고 시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제8조에 의한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창업혁신단이 속한 주관기관의 장 및 기술창업혁신단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협약사업기간 및 협약당사자
2. 사업 계획 및 성과 목표
3.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협약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운영 상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제3조에 따른 사업연도 단위로 매년 갱신하는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주관기관의 장 또는 기술창업혁신단장으로부터 협약 내용 변경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정부의 예산사정, 당해 사업의 컨설팅 및 성과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 수행 상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주관기관의 장 또는 기술창업혁신단장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 및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주관기관 및 기술창업혁신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기관 및 기술창업혁신단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이 협약 당사자로서 사업공고 및 협약 체결 시 정한 주요 협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국고지원금의 유용·횡령 등 사업수행 과정상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2. 허위 및 오류 자료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3. 주관기관 또는 기술창업혁신단이 제15조 제1항에 따른 주요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사업계획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업비 집행 및 기타 이 사업과 무관한 사업비 집행의 경우
5.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중요 사항에 대한 시정·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 및 기술창업혁신단이 개선조치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타의 사업성과가 현저히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업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경우 해당 주관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약 해약 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 해약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다.
⑤이의제기 절차 등 관련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의한 주관기관의 이의제기 현황 및 그 처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협약이 해약된 주관기관은 협약 해약 최종 확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국고지원금의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거나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국고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⑧전문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반납 시 주관기관 및 기술창업혁신단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제외한 국고지원금의 집행 잔액을 반납 받을 수 있다.
① 주관기관의 장은 기관 내 조직으로 전국 단위 기술창업교육을 할 수 있는 기술창업혁신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기술창업혁신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 시 협동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수립, 사업관리 및 자체평가 등 사업의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사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① 주관기관의 장은 기술창업 교육관련 전문가 중에서 기술창업혁신단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기술창업혁신단장의 임기는 사업의 총 사업기간으로 한다. 다만, 업무상 비위, 사망, 공직임명, 퇴직,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사업단장의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업단장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③사업기간 내에 기술창업혁신단장을 교체할 때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승인 전에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술창업혁신단장의 업무태만, 관리소홀, 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기타 업무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기술창업혁신단장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기술창업혁신단장은 최종 선발된 기술창업 탐색팀에게 기술창업에 필요한 제반교육, 멘토링, 시작품 제작 등을 지원하되, 기술창업 탐색팀별 지원범위 및 한도는 본 사업의 목적 범위 내에서 기술창업혁신단장이 결정한다.
②기술창업혁신단장은 기술창업 탐색팀에 대한 지원 외에도 기술창업과 관련된 정책연구, 국내외 네트워크 운영, 국내외 멘토단 운영, 기술창업교육 전문가 양성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③기술창업혁신단장은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사업내용을 직접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일부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창업혁신단 추진현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 실태조사 및 제11조에 따른 컨설팅단을 활용한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관기관의 장 및 기술창업혁신단장에게 개선·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수시 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사업수행 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당초 계획에 따른 사업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대학에 대하여는 사업비 사용을 한시적으로 중지시키거나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사업비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조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과 처리 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제4항에 따른 처리계획을 보고 받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① 기술창업혁신단장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수행 중인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기술창업혁신단장은 자체평가 결과 부진 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기술창업혁신단장은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평가 실시 전에 사업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창업혁신단의 사업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사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연차평가를 실시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사업연도 종료 6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차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창업혁신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대상 및 범위
2. 평가의 내용 및 방법
3. 평가일정
4. 사업성과에 따른 사업비 조정, 성과부진 기술창업혁신단의 탈락 등 평가결과 처리계획
5. 기타 평가 관련 중요사항
③주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차평가계획을 토대로 연차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창업혁신단 운영 성과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위하여 2차 연도 종료 전에 단계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연차평가는 단계평가로 갈음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계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계평가계획을 토대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및 기술창업혁신단의 사업 운영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하여 사업 종료 후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의 연차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종합평가로 갈음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의 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에 대한 종합 성과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분석·종합하여 최종결과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되, 기술창업혁신단의 이의제기 현황, 처리계획 및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 지원 중단 및 협약 해약, 국고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 실적 및 성과가 부진하거나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주관기관(협동기관 포함), 기술창업혁신단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조치 이외에 필요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④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 실적 및 성과가 우수한 기술창업혁신단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총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기술창업혁신단에 지원된 사업비는 제3조에 정한 사업기간동안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기술창업혁신단의 사업비의 지출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항목별 세부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직접비
2. 간접비
③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점검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주관기관 및 기술창업혁신단별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의 재정사정 및 국고지원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관기관 및 기술창업혁신단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일시, 분할 또는 변경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고지원금에 대한 세부 집행기준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① 기술창업혁신단의 수입과 지출은 주관기관(대학은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업비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비의 입·출금과 이자의 관리를 위해서 별도 통장을 개설·관리하여야 한다.
③회계 관련 증빙서류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기타 사업비 회계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모든 사업비는 주관기관(대학은 산학협력단)이 중앙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술창업혁신단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직접 집행 및 관리 할 수 없다.
②모든 사업비의 집행은 기술창업혁신단 또는 중앙관리부서가 작성하는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되고, 증빙서류가 보관되어야 한다. 다만, 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한 증빙서류는 사업종료 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③사업비 집행은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 카드 사용 또는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대학의 법인카드 및 현금을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다만, 간접비의 경우 법인카드로 대학 자체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5항 과 본 규정의 별표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기타 사업비 집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 편성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동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체 규정 또는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기술창업혁신단의 사업비는 제31조 제2항에 의한 사업비 관리 회계년도 내에 전액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의 일부 또는 집행 후 잔액을 차기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이월 시에는 동일 세목으로 이월함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수당은 당해연도 연구수당 잔액을 초과하여 차년도로 이월할 수 없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관리운영비의 5% 내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운영비의 일부 또는 집행 후 잔액을 차기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의 이월한도를 정하거나, 이월현황을 차기년도 국고지원 시 반영하여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
사업비의 예금이자는 원금에 산입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단별 국고지원금의 이자발생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에 관하여 사전에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술창업혁신단의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무형의 과실(산업재산권, 수익금, 특허료, 기술이전료, 시작품,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은 관계 법령 및 관련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주관기관 또는 협동기관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술창업탐색팀의 활동지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무형의 과실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기술창업탐색팀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국고지원금 및 이자의 집행잔액은 사업기간 종료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 및 기술창업혁신단장은 매년도 소속 기술창업혁신단의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매년도 사업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차년도 성과평가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차기 사업연도의 국고지원금 중 100분의 10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②제22조에 따른 연차평가 결과, 협약이 해약된 기술창업혁신단은 제1항에 따라 우선 지급된 국고지원금 전액(발생이자를 포함한다)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정책수립, 의견수렴 등을 위해 사업관리비의 일부를 사용하여 위탁연구개발을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위탁연구개발의 추진방향, 연구예산, 연구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탁연구개발을 추진하되 전문기관의 ‘정책연구용역과제관리지침’을 준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⑤위탁연구에서의 인건비는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준용할 수 있다.
① 장관은 사업 수행에 있어서 사업 추진실적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시설·기자재 또는 국고지원금의 환수나 그 밖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8조의 위원회는 귀책사유의 정도,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등 종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제재의 범위, 내용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지침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관련 법령 및 관례를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