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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8일 월요일

문화영향평가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문화영향평가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6.4.15.]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289호, 2016.4.15.,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문화여가정책과), 044-203-2514

이 규정은 문화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이하‘협력체계’라 한다)’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력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화영향평가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력체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기획관 또는 문화영향평가와 관계된 국장급 공무원

2. 문화영향평가 또는 문화정책 연구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협력체계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이 된다.

① 위원장은 협력체계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협력체계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개최일시,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력체계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시급한 경우에 한해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협력체계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협력체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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