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표준개발 모델 정립, 효과적 전수를 위한 국내외 협업 기반체계 구축, 효율적인 새마을지도자 양성시스템 마련 등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발전정책관 소속하에 지구촌 새마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새마을 ODA 사업 중 행정자치부 장관 소관의 ODA 사업(이하 "행정자치부 새마을 ODA사업”이라 한다) 총괄
2. 행정자치부 새마을 ODA 사업 중장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지침 마련
3. 행정자치부 새마을 ODA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성과 평가
4.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 새마을 분과위원회 지원
5. 국제기구(OECD, UNDP, IDB 등)와 행정자치부의 협력사업
6. 새마을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총괄(시설포함)
7. 행정자치부가 조성하는 개도국 시범마을 새마을사업장 관리
8. 지구촌 새마을지도자 대회 개최
9.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및 대외협력·관리
10. 지구촌 새마을운동 촉진을 위한 포상·관리
11. 그 밖에 새마을운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추진단은 단장 1인과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팀장 및 팀원은 행정자치부 소속 직원으로 하되,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새마을운동 관련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중에서 파견된 자 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자로 할 수 있다.
④ 단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팀장 및 팀원을 지휘·감독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추진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새마을운동 관련기관·단체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서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①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연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추진단에 파견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전문가, 협력 기관 관계자 중 새마을 ODA 업무에 기여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하거나 포상추천을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행정자치부 장관은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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