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해양수산부 감사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수산부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감사활동을 지원한다.
1.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 등 감사관련 기본정책 및 「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28조의2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감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사항
3. 그 밖에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감사업무에 관한 각 부문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외부위원은 해양수산분야에 전문적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2. 위원 중 소속공무원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감찰팀장으로 한다.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부위원 중에서 임명된 날이 빠른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임명일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총괄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간사로 하여금 그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⑤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감사자문위원회 위원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② 장관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위원장에게 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
1. 위원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 있는 사항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장이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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