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기상산업진흥법」 제3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날씨경영우수기업의 선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날씨경영”이란 기업(관)이 생산, 기획, 마케팅, 영업 등 다양한 분야에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기업(관)을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2. "날씨경영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이란 이 규정에 따라 선정된 기업(관)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을 총괄하는 "기상서비스정책과”를 말한다.
4. "운영기관”이란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말한다.
5. "우수기업 선정서”란 기상청장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것을 확인하는 증서를 말한다.
① 총괄부서는 우수기업 선정업무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우수기업 선정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
2. 우수기업 선정서 발급 및 관리
3. 그 밖에 우수기업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우수기업 선정 신청서 접수
2. 우수기업 선정 신청에 대한 서류의 사전검토
3. 우수기업 선정 심사의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4. 우수기업 심사위원 수당 지급
5. 우수기업 선정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6. 우수기업 선정 심사위원 인력풀 및 심사단 운영
7. 우수기업 선정 및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8. 그 밖에 기상청장이 정하는 업무
기상청장은 우수기업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우수기업 선정업무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우수기업 선정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선정신청, 심사방법, 심사절차 등 선정업무에 대한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제정·개정할 시에는 총괄부서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① 운영기관의 장은 우수기업 선정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우수기업 선정 심사 및 선정
2. 우수기업 선정 취소
3. 우수기업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수용여부
4. 우수기업 지위의 승계
5.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담당공무원과 기상산업 및 경영분야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 하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제5조제3항의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서 제척한다.
2.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위원은 제1호와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① 우수기업 선정대상은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경영을 하는 ‘기업 또는 기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기업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체 사업 중 기상사업의 매출액이 전체의 20% 이상인 기업
2. 우수기업 선정의 취지와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등 우수기업으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① 기상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우수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우수기업 선정심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실시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별지 서식의 선정서를 발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선정의 유효기간은 선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우수기업은 별표의 우수기업 선정마크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홍보물, 방송 및 신문 등 언론매체에 선정마크와 선정 사실을 공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기상청장은 우수기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기업 컨설팅
2. 금융지원
3. 날씨경영 교육 프로그램 참여기회 부여
4. 기상산업대상 참여시 우대
5. 그 밖에 기상청장이 정하는 지원 사항
기상청 소속 공무원, 운영기관의 우수기업 선정 업무관계자는 선정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업(관)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누설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상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날씨경영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이 규정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보며, 갱신, 변경 신청할 때에는 이 규정에 적합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