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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22일 금요일

남북러 3각 협력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남북러 3각 협력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6.4.22.] [외교부훈령 제66호, 2016.4.22., 일부개정]
외교부(창조행정담당관), 02-2100-8417

이 규정은 대한민국·북한·러시아(이하 "남북러 3각”이라 한다)간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러 3각 협력팀(이하 "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 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팀은 외교부 유럽국 내에 임시조직으로 설치한다.

② 팀에는 팀장(외무공무원 7등급)과 팀원을 둔다.

③ 팀원은 외교부 및 관계부처 공무원, 여타 연구 및 지원 인력으로 구성된다.

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① 남북러 3각 협력의 추진 전략 및 정책 방향 수립

② 남북러 3각 협력 사업 추진 관련 유관국과의 협의

③ 국무조정실 산하 남북러 3각 협력 사업 범정부 협의체 등의 관련 회의 업무 수행

④ 기타 남북러 3각 협력에 관한 업무 수행 및 조정

① 팀장은 팀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팀장은 팀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팀은 2019. 4. 21까지 운영하되, 사업 추진 상황 등을 감안하여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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