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민간위원과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간위원은 고용노동부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고용노동부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직위에 보임된 사람이 된다.
1. 감사관
2. 정책기획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이 지명한 하위 직급 공무원이 대리 출석할 수 있다.
① 위원이 타당한 사유 없이 심의회에 불참하거나 사망·질병·형사사건 기소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촉된 자에게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및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유고 중일 때에는 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 평가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 운영의 개선, 기관장 및 직원의 인사조치(기관장에 대한 채용기간의 연장과 면직을 포함 한다) 및 상여금 지급 등 장관에 대한 권고사항
5. 일반회계 및 고용보험기금 등으로부터의 전입에 관한 사항
6.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8. 심의회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심의회는 정기심의회와 임시심의회로 한다.
② 정기심의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 심의사항 중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다음 심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위원장의 출석 요구가 있거나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타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9조제4호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관 운영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또는 관보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민간위원이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심의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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