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처리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규제개혁"이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정비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법령등"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 등을 말한다.
3.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전 컨설팅감사"란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가.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언·자문·권고 등을 하는 것(이하 "적극행정 지원사무"라 한다)
나. 규제 관련 법령등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해석을 하여 주는 것(이하 "법령등 해석사무"라 한다)
다.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규제개혁 또는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것
이 규정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부·처·청과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이하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를 적극 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전 컨설팅감사를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 사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는 등의 비위와 관계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① 사전 컨설팅감사는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처리한다.
② 시·도지사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에 접수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를 즉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직접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즉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신청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신청한 사전 컨설팅감사가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거나 소관 사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전 컨설팅감사를 처리할 중앙행정기관을 정하거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
① 사전 컨설팅감사는 서면자료를 활용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 확인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전 컨설팅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66조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전 컨설팅감사를 소속 감사기구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하되, 소관 법령등의 해석만을 요청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 해석만을 요청한 경우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접수일부터 1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연 사유를 통보함으로써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법령등 해석을 신청한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른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안에 대한 해당 법령해석기관의 회신문을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관련 법령등이 현실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등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거나 관련기관 및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보한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71조 및 제171조의2에 따른 감사를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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