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우수한 성과와 소통활성화로 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원예특작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를 선발하여 포상함으로써 직원의 사기진작과 원예특작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고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성과와 보상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정착해 나가고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상(이하 "원장상”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 의한 원장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원장은 사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상의 종류를 추가할 수 있다.
1. "우장춘상”은 전년도 ATIS 등록성과 중 주 담당 성과(논문은 교신저자 포함)를 대상으로 학술활동, 산업재산권, 품종등록, 정책제안, 영농활용 등 5개 분야별 성과우수자와 이들 5개 분야 점수합산 최고득점자를 선정하여 시상한다.
2. "올해의 연구실상”은 조직의 성과향상과 원예특작연구 발전에 기여한 우수 전문연구실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3. "연구지원상”은 시험연구사업 기반조성과 연구활동 지원 및 우수한 홍보활동 전개로 조직의 발전에 기여한 자를 선정하여 시상한다.
4. "특별공로상”은 원예특작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적인 협조 및 지원으로 원예특작연구사업 발전에 공로가 큰 개인(타 기관직원 및 민간인 포함)과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한다.
5. "자랑스러운 원예특작인상”은 원예특작연구사업 발전과 조직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자를 선정하여 시상한다.
원장상의 시상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원장상 운영을 위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포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당해 연도 원장상 포상 운영계획 심사
2. 원장상 수상대상자 및 외부포상 추천대상자 선발
3. 기타 원장상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원예작물부장, 인삼특작부장,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내부 및 외부위원을 추가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6. 4. 27.>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주무가 된다.
시상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장춘상은 최우수상 1인과 분야별(5개 분야) 각 1인씩 5인에게 우수상을 수여한다.
2. 올해의 연구실상은 골드상 1실과 실버상 1실에게 수여한다.
3. 자랑스러운 원예특작인상은 매분기 2인에게 수여한다.
4. 연구지원상과 특별공로상은 매년 조직성과 및 공적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상권자가 정한다.
① 우장춘상 수상자에게는 상장을 수여하고, 연구지원상과 특별공로상 및 이달의 원예특작인상 수상자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하며, 올해의 연구실상 수상 연구실에는 상패를 수여한다.
② 부상은 상의 종류 및 예산을 고려하여 매년 시상권자가 따로 정한다.
원장상은 개원기념일 또는 매년 12월 중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자랑스러운 원예특작과학인상은 매분기 시상하며, 특별공로상은 사업과 연계하여 필요한 시기에 시상할 수 있다.
① 원장상은 최근 1년 이내의 업적을 대상으로 한다. 단 자랑스러운 원예특작인상은 당해분기 3개월간의 실적을, 우장춘상과 올해의 연구실상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업적을 대상으로 한다.
② 업적평가에 필요한 기준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6. 4. 27. >
원장상 포상대상자를 추천하는 부서는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추천서 및 증빙자료를 포상일 15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우장춘상과 올해의 연구실상은 기획조정과에서 ATIS에 등록된 성과를 바탕으로 추천자를 선정하여 포상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 개정 2015.5.29. >
수상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발하고원장이 확정한다. 다만, 제2조 규정에 의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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