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산림보호법」 제53조의 벌칙 부과 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57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신고한 자로 한다. 다만, 공무수행 과정에서 위반혐의를 인지한 공무원과 산불 관련 종사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한다.
포상금은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신고가 되어 있는 사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2.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3.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를 하는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4.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① 포상금은 산불 관련 신고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
1.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3.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경우
②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포상금 지급기관은 산불 위반 행위가 발생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산림청으로 한다. 다만, 예산부족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시·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지급대상자(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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