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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3일 화요일

기상청 성과평가 규정

기상청 성과평가 규정

[시행 2016.4.27.] [기상청훈령 제836호, 2016.4.27., 제정]
기상청(창조행정담당관), 02-2181-0333

이 규정은 성과지향적인 조직문화 정착을 통한 중장기적인 경쟁우위 확보와 기관 성과를 창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부서 및 직원에게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체평가”란 국·소속기관 성과평가를 위해 해당부서에서 평가기간동안 업무수행실적을 주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한 뒤 기상청 소관 정책 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체평가계획”이란 기상청장이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계획을 말한다.

3. "성과관리전략계획”이란 기상청장이 소속기관을 포함한 당해 기관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이라고 한다.

4. "성과관리시행계획”이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라고 한다.

5. "기상청 국·소속기관 성과평가계획(이하"평가계획”이라 한다.)”이란 「기상청 성과평가 규정」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한 계획을 말한다.

6. "성과평가”란 기상청 내 조직이나 구성원의 업무수행 결과를 성과목표와 비교하여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평가계획에 따라 국·소속기관 성과평가와 개인 성과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

7. "평가총괄부서”는 창조행정담당관을 말한다.

① 기상청장은 효율적인 기상청의 성과관리 운영을 위해 성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자체평가 계획을 검토·조정하여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3조에 따른 안건 상정

2. 성과관리전략계획·성과관리시행계획 검토·조정하여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3조에 따른 안건 상정

3. 평가계획 및 결과 심의·의결

4. 기상청 국·소속기관 성과평가 시 이의제기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5. 그 밖의 기상청 성과관리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① 위원회는 차장을 위원장으로, 위원은 기획조정관, 예보국장, 관측기반국장, 기후과학국장, 기상서비스진흥국장, 지진화산관리관, 운영지원과장, 대변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 또는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를 서면결의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창조행정담당관이 된다.

① 평가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직제개편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평가기간을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다.

① 예보국, 관측기반국, 지진화산관리관, 기후과학국, 기상서비스진흥국, 국립기상과학원(수치모델연구부 미포함), 수치모델연구부,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항공기상청, 수도권기상청, 부산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대구기상지청, 전주기상지청, 청주기상지청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② 대변인,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 비서실은 별도평가대상으로 한다.

평가위원은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3조에 따른 민간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상청 소속공무원을 내부위원(과장급 이상)으로 함께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원과 내부위원의 반영비율은 평가계획 수립 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세부평가방법은 평가계획에 근거하여 국·소속기관 성과평가를 실시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하는 자는 제7조제1항 평가대상에 대하여 3단계 등급(S, A, B)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2. 기상청장은 제7조제2항 별도평가대상에 대하여 3단계 등급평가(S, A, B)를 실시한다.

3. 평가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평가총괄부서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4. 그 밖의 사항은 평가계획을 따른다.

① 12월 31일 기준으로 개인별 조직기여도 평가를 실시한다.

② 개인별 조직기여도 평가는 [별표]에 의하여 4등급(탁월, 매우우수, 우수, 보통)의 조직기여점수를 부서·국 직원에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며, 점수 및 비율 등 세부사항은 평가계획에서 정한다.

평가총괄부서는 평가계획에서 제시된 방법에 따라 국·소속기관 평가점수와 개인별 조직기여도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단, 국·소속기관 평가점수는 제6조의 평가기간 동안의 개인별 인사이동 사항을 일할 계산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교육훈련 파견 및 휴직, 공로연수, 직위해제 등 기타 사유로 12월 31일 기준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 근무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② 제외자에 대한 적용 기준이 모호한 경우 「기상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을 적용한다.

평가총괄부서에서는 국·소속기관 평가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제7조의 평가대상 별로 점수를 공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둔다.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등급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총괄부서에 이의신청을 하되, 신청된 내용은 평가총괄부서에서 사전 검토 후 인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한다. 단, 평가계획에서 이의 신청 대상 항목은 별도로 정한다.

평가총괄부서는 국·소속기관 평가 등급이 부진한 기관에 대하여 현장점검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조직 및 예산담당 부서는 효과적인 조직·예산 운영을 위해 국·소속기관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기상청 「성과계약 등 평가계획 및 성과연봉」 및「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의 개인 성과평가 점수 반영비율을 따른다.

① 평가총괄부서는 제7조의 평가대상 중 조직성과 창출에 기여한 국·소속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별도평가대상은 포상에서 제외한다.

② 평가총괄부서는 제7조의 평가대상 중 성과관리 우수 기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항공기상청은 자체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평가위원으로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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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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