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종자산업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종자분쟁조정(이하 "분쟁조정”이라 한다)의 범위는「종자산업법」제38조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완료한 산림용 종자에 한한다.
① 협의회는 산림청 소속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41조제5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호선하고, 간사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심사관 또는 품종보호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쟁조정을 위해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분쟁조정의 당사자(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당사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분쟁조정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분쟁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피·회피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 기피·회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41조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서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분쟁조정신청서 제출 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별표6에 따른 수수료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하면 별표 제3호서식의 분쟁조정처리부에 기재하여 사건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내용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5항의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⑤ 분쟁조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신청인에게 분쟁조정신청서 사본 및 분쟁조정 절차 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서를 받은 피신청인은 별지 4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에 대한 의견
2. 분쟁해결을 위한 요청 사항 등
①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신청인은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대표자 선임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대표자는 자신을 선임한 다수의 신청인을 위하여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제외한다.
1. 조정안의 수락
2. 조정신청의 취하
3. 제17조 및 제18조의 조정 결정에 관계되는 행위
4. 대리인의 선임
④ 대표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대표자 외의 나머지 당사자에게는 제14조에 따른 조정기일 지정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신청인이 분쟁조정 신청의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5호서식의 피신청인 경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에서는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경정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경정이 허가된 경우에는 변경된 피신청인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일은 변경허가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변경허가일로부터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피신청인 경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변경된 피신청인에게 제8조제1항을 준용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각하를 결정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분쟁의 내용이 분명하지 못한 때
2. 「종자산업법」제38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유통한 때
① 신청인이 분쟁조정 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조정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 취하서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협의회에서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 취하를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양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 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진술청취가 필요한 때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의 의견을 들어 당해 사건의 분쟁조정을 위한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가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이 2회 이상 지정한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협의회는 제8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조정의 대상
2. 손해배상액이나 로열티 지급 등 금전의 채권, 채무에 관한 사항
3. 재고량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조정에 소요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기타 분쟁해결을 위한 양당사자가 합의해야 할 사항
① 위원장은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한 가운데 분리 또는 합석시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분쟁조정안의 수락권유 등 화해를 권고한다.
② 조정안은 수락권유 과정에서 양당사자가 합의 할 경우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③ 조정기일에 당사자 중 일방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위원장은 분쟁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송부 받은 당사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분쟁조정안 수락여부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자의 경우는 30일 이내로 한다.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간에 합의한 사항에 대해 별지 제10호서식의 분쟁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및 위원이 날인하고, 위원장이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한다.
1.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2.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 신청을 한 경우
3. 조정 절차 진행 중인 건에 대하여 당사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정 불성립된 사건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분쟁조정결정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종결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분쟁조정이 종결되면 그 결과를 7일 이내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고시에 명시되지 아니한 그 밖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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