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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9일 목요일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6.5.3.] [국립무형유산원고시 제2016-5호, 2016.5.3., 제정]
국립무형유산원(전승지원과), 063-280-1444

이 고시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에 따른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승공예품"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무형문화재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말한다.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전승공예품 제작공정의 현장 참관 또는 제품정보 표시에 대한 사실 확인 평가를 위하여 전승공예품 인증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은 관련 분야별 3명 이내의 전문가로 운영한다.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인증·갱신 심의 의결, 이의신청 및 기타 인증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승공예품 인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공예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전승공예품 제작 공정의 현장 참관 또는 제품의 확인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과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국립무형유산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승공예품의 인증은 국가무형문화재, 시·도무형문화재의 전승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이수자)가 제작한 공예품을 대상으로 한다.

① 인증기준은 【별표 제1호】와 같이 제작인정과 제품정보표시의 확인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인증의 기준 확인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작인정은 전승공예품 제작 주체인 국가무형문화재, 시·도무형문화재의 무형문화재 지정확인서를 확인한 것으로 대체한다.

2. 제품정보표시는 전승자가 【별표 제4호】의 기본정보, 생산자정보, 제작정보를 사실적으로 기재여부 등을 평가위원이 확인조사 한다.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전승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매년 전승공예품 인증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고, 전승공예품 인증 심사 절차는 【별표 제2호】와 같다.

① 전승공예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신청자가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승공예품 인증 신청서 접수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제출한 첨부자료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14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제2항에 따라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제출한 인증 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기준으로 인증신청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서류심사 통과자는 국립무형유산원장이 지정한 장소에 정한 기간까지 제품을 접수하여야 한다.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제10조에 따른 인증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서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증심의(이하 "심의"라 한다)하여야 한다.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7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심의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심의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인증제품에 대해 전승공예품 인증서를 교부하고, 이를 전승공예품 인증서 교부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신청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재인증 평가 및 심의 여부를 이의신청서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① 인증서 갱신은 1회에 한하며, 직전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동일 인증공예품에 대해 인증서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이를 서면 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① 전승자는 인증 받은 전승공예품에 인증표시【별표 제3호】를 하여야 한다.

② 인증표시는 해당 상품 또는 포장·용기의 표면 등에 전승공예품 인증 표시와 표시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전승공예품 인증 표시와 내용, 기재사항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인증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필요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전승공예품 인증의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하여「문화재보호법」 제82조에 따라서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그 밖에 인증 평가위원 및 심의위원회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세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5호, 2016.5.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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