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6.5.16.] [법무부고시 제2016-163호, 2016.5.16., 제정]
법무부(여성아동인권과), 02-2110-3864
이 고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감호위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그 보호시설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감호위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그 보호시설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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